법률상식 생활상식 – 가족에게 재산 상속, 가족 관계 유형에 따라 달라 … 유언장 통해 미리 정해 놓아야

: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유언장 (will)을 남기지 않았는데 남편의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 동산, 금융상품 등이 적지 않습니다. 남편의 재산 분배 과정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했는데, 이 재산의 소유권을 가족 및 수혜자들에게 넘기는 역할은 누가 하게 되는지요. 또 재산이 주로 가족에게 넘어갈 것 같은데 법원이 그것을 결정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 어떤 사람이 유언장 없이 세상을 떠난 경우, 그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각 주의 법률 (intestate succession law)에 따라 그 사람이 소유했던 재산이 분배된다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원은 주 법률이 결정하는 대로 구체적인 재산의 분배를 실행할 집행자 (administrator)를 임명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가 가장 우선 순위로 뽑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망자의 성인 자녀 중에서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언장이 없을 때, 어떤 사람이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을 갖는가 하는 점입니다. 생존한 배우자와 사망자의 자녀가 당연히 가장 우선 순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이 결정하는 유산 상속의 대상 배우자는 사망자가 사망시에 법률적인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혼인 관계 여부 확인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배우자와 법적인 별거 (separation) 상태에 있었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법원은 생존한 배우자가 상속 대상 배우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법적인 결혼 없이 부부로서 오랫동안 살아온 커플의 경우 유산 상속 과정에서 부부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각 주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둘째, 유산 상속 대상이 되는 자녀 (children)의 문제도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생물학적인 자녀(biological children)들이야 쉽사리 유산 상속상의 ‘자녀’로 해석되겠지만 세상에는 다른 종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선, 입양 자녀 (adopted children)의 경우 생물학적 자녀와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후 태어난 유복자 (after born child)도 다른 자녀와 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 의붓자녀(step children)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를 다른 가정에 입양 시킨 사람의 경우 유언장이 없으면 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또 법률적인 부부 사이가 아닌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는 쉽게 얻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부자(father-child)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추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언장이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사망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었을 경우, 누가 그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될지를 유언장을 통해 결정해 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권은 생존한 부모에게 가겠지만, 혹시라도 부모 모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후견인(guardian)에게 양육권이 돌아가게 됩니다.

문의 (425) 628-0811, daniel@theyoonlaw.com

알림: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조언은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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