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생활상식 – 상속계획은 재산 활용과 배분에 대한 포괄적 계획… 사전 준비 통해 적절히 대비해야
미주 한인 사회의 이민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이민 1세대가 고령화되고, 그에 따른 상속,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 문제 해결 및 상속계획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반해, 그 분야에 대한 정보 부재 및 전문가의 부족으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차로의 <법률상식 생활상식> 코너에서는 상속계획에 대한 한인 사회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표적인 상속계획 전문가인 대니얼 윤 변호사의 칼럼을 게재합니다.
상속계획이란 무엇인가
문: 은퇴를 앞두고 있는 60대 초반의 사업가입니다. 주변에서 ‘유언장이 꼭 필요한가’, ‘트러스트(trust)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자녀와 배우자에게 재산을 잘 배분할 수 있을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는 등 상속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적지 않습니다. 도대체 상속계획이란 무엇인가요?
답: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이란 여러분 소유의 재산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적절히 잘 누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살면서 내가 가진 재산을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나의 재산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재산관리 전체를 상속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계획은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뿐 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동안 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재정 및 법률 계획입니다.
상속계획은 여러분 개인 또는 여러분 가족의 재정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재정 및 법률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발생할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계획은 재산이 많은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상속계획이 재산 관리 및 분배 계획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사실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상속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경우 여러분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이 상속계획의 대상인 유산(estate)이 됩니다. 즉, 부동산, 사업체 소유지분, 투자, 은퇴저축, 보험금, 동산 (personal property)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joint ownership)도 포함됩니다.
효과적인 상속계획을 위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언장 (Last Will and Testament), 변경 가능한 생존신탁(revocable living trusts), 재정 및 건강 이슈에 대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취소불능 신탁 (irrevocable trust) 등의 법률 문서가 사용됩니다. 또한 재산공동소유 (joint ownership), 사망 후 지급 계좌 (POD 또는 TOD) 등 재산의 소유 형태나 수혜자 지정 등을 통한 재산 소유권 관리도 상속 계획에 포함됩니다. 이밖에 생명보험, 은퇴 계좌 등도 상속을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이며, 기타 사전 증여 계획 (lifetime gifting), 상속세 절감 계획 (estate tax planning), 사업체 증여 및 상속 계획 (business succession planning) 등도 상속 계획의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앞서서 언급한 나의 재산의 포괄적인 활용, 관리 및 전달을 이룰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 부족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평생 어렵게 모은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임의로 분배되고, 심할 경우 상당 부분을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적절한 상속계획을 세워두는 것만이 여러분의 유산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적절한 상속계획이 없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425) 628-0811, daniel@theyoonlaw.com
알림: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조언은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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