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생활상식 – IRA 등 은퇴 계좌 인출에 대한 세금•벌금 완화…최고 10만 달러까지 활용 가능

 Q. 시애틀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운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오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매출이 크게 줄어들어 사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것은 매출 감소로 인해 현금 조달에 차질이 생겨, 사업 유지 아니라 생계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SBA통한 PPP나 EIDL신청했으나 생각보다 빨리 지급되지 않는데다 대출금을 받는다고 해도 비즈니스의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얼마나 버틸 있을지 걱정입니다. 년전부터 세금 절약을 위해 IRA와 SEP은퇴자금을 적립해 것이 있어 돈을 사용했으면 하는데 은퇴 계좌 조기 인출에 따른 세금과 벌금 (penalty)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A.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산층들이 많기 때문에 연방 정부와 의회는CARES 법안을 제정•통과 시켰고, 그 법률에서 정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세금 혜택과 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지급된 1인당 $1,200달러의 세금 리베이트가 CARES 법안의 가장 대표적인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ARES 법안에는 세금 리베이트 이외에도 자영업자 및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세제 혜택과 프로그램들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은퇴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에 대한 세금 적용 방식 변경과 그에 따라 은퇴 자금의 조기 활용을 가능하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세금 공제 (tax deduction)를 받고 은퇴 자금을 적립하는 계좌들을 통칭해서 은퇴 계좌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은퇴 계좌로는 Traditional IRA, 401(k), 403(b), SEP IRA, Simple IRA 등이 있습니다. 이들 은퇴 계좌들은 처음 돈을 계좌에 적립할 때 (contribution) 적립 금액만큼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부터 공제 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이 계좌 안에 적립되어 있는 돈은 투자 및 이자 수익 (gain)이 생긴 경우에도 매년 납부해야 하는 투자 수입 세금 (capital gain tax)도 내지 않고 돈을 증식 (tax deferred growth)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세금 혜택 (tax deduction 및 tax deferral)이 있는 대신에 계좌에서 돈을 인출 (distribution)했을 경우 인출 금액 전체가 해당 연도의 소득에 합산이 되어 일반 소득세 (ordinary income tax)를 내야하고, 계좌 소유주가 59.5세가 되기 이전에 인출이 이뤄질 경우 소득세 뿐 아니라 10%의 벌금 (penalty)를 추가로 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본래 은퇴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돈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은퇴 적정 나이가 되기 이전에 인출할 경우 벌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정된 CARES 법안에서는 은퇴 계좌들에 대한 세금 및 벌금 적용 규정을 완화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계좌에 있는 돈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적용되던 10%의 벌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벌금 면제 인출의 기준은 (1)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 중에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또는 (2) 코로나로 인해 자가 격리를 해야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노동 시간이 감소하거나 하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위의 (2)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사의 진단서나 회사의 증명서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벌금이 면제되는 액수는 최고 10만 달러까지이고 2020년에 인출된 금액에 한해 적용됩니다.

10% 벌금 면제 이외에 세금에 대한 혜택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 같이 은퇴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해당 연도의 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CARES 법안에서는 2020년 은퇴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3년 이내에 다시 은퇴 계좌에 넣을 경우 인출 금액에 적용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은퇴 계좌에서 2020년에 인출해 사용한 돈을 3년내에 다시 입금한다면 최고 10만 달러까지 세금과 벌금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자영업자 뿐 아니라 은퇴 계좌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됩니다. 은퇴 계좌의 돈을 세금과 벌금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425) 628-0811, daniel@theyoonlaw.com

알림: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조언은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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