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생활상식 – 529플랜, 학자금 저축으로 인기…‘등록금선납’과 ‘학자금저축’ 등 2가지 종류
529 플랜 (529 Plan)은 대표적인 대학 학자금 대비 저축 플랜이다. 529 플랜 (이하 529)은 대학 학자금을 미리 저축하면서 동시에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529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학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FAFSA나 CSS Profile을 통한 학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때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가입시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529은 크게 ‘등록금 선납플랜’ (pre-paid tuition plan, 이하 선납플랜)과 ‘학자금 저축플랜’ (college savings plan, 이하 저축플랜)으로 나뉜다. 두 가지 모두 소득세 관련 세제 혜택이 있지만 플랜의 운영 방식은 각각 다르다.
선납플랜은 말 그대로 미래의 학비 (등록금)을 현재의 가격으로 미리 지불해서 학생이 대학에 들어갈 시점에 따로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해준다. 주로 주립대학의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 수 년전에 미리 납입해서, 미래에 등록금이 얼마나 많이 상승하느냐와 상관없이 대학진학 시점에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주립대학의 등록금이 현재 $11,000이고 어떤 학부모에게 앞으로 5년후 대학에 진학할 7학년 학생인 자녀가 있다고 하자. 이 학부모는 대학 등록금 상승률이 연 6%를 넘나들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시점에는 등록금이 $20,0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학부모는 5년후 $20,000에 가까운 등록금을 내는 것보다 현재 $11,000를 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고 선납플랜을 통해 1년치 등록금을 먼저 납입했다. 이 경우 이 자녀는 대학 진학시에 등록금이 얼마로 상승하느냐와 상관없이 1년치 등록금은 완납한 것으로 간주된다.
선납플랜은 각 주정부의 후원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해당 주의 주립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선납한다. 대학 학자금 중 등록금은 커버가 되지만 기숙사비, 책값, 기타 경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주립대학 진학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선납플랜들의 경우 타주 대학이나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선납플랜들이 학생이 주립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실제 진학하는 타주 또는 사립 대학의 등록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은 돈을 내고 나중에 큰 등록금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워싱턴주의 선납플랜은 GET (Guaranteed Education Tuition)이라고 불린다.
저축플랜은 세금 혜택이 있는 학자금 저축‧투자 계좌다. 부모님 또는 친척 등 다른 어른이 나중에 대학에 진학할 학생을 수혜자 (beneficiary)로 하는 529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돈을 넣어 투자를 하는 저축이다. 계좌에 들어간 돈은 주로 뮤추얼 펀드 등에 넣어서 투자 관리하게 된다.
학생이 수혜자가 되고 부모 또는 다른 어른이 돈을 대신 저축해주는 형태이므로 세법상 증여(gifting)가 발생하는 셈이다. 하지만 1년에 연방 증여세 연간면세액 (2018년은 $15,000) 이하를 넣으면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더 나아가 증여세 연간면세액 5년치 (2018년에는 $75,000)를 한꺼번에 불입해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혜택이 있다. 등록금에만 적용되는 선납프로그램과 달리 등록금 뿐만 아니라 기숙사비, 컴퓨터 등 교육 장비, 기타 비용 등 다양한 교육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저축플랜은 크게 두 가지의 세금 혜택이 있다. 저축플랜에 투자된 돈은 펀드를 통해 증식이 되는데 증식된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면제된다. (tax deferral) 또한 나중에 학생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이 돈을 학자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쓸 수 세금 혜택도 있다. (tax-free withdrawal). 저축플랜은 본래 대학 학자금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 (Tax Cuts and Jobs Act)에 의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학생에게도 연 1만달러까지 사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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