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SA 가정분담금 계산시 부모 소득 최대 47%까지 반영
대학 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수는 부모님의 소득 (income)과 자산 (assets)이다. FAFSA나 CSS Profile 양식에서 가장 반영 비율이 높은 것은 학생의 소득과 자산이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소득과 자산이 많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역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재정상태라고 할 수 있다.
소득과 자산 중 가정분담금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EFC)을 가장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소는 역시 부모님의 소득이다. 부모님의 소득은 FAFSA EFC 계산에 있어서 최소 22%에서 최대 47%까지 반영된다. 당연히 소득이 많을수록 EFC에 대한 반영비율이 높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부모님의 소득 전체가 기계적으로 모두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부모님의 소득 중에 일부는 소득보호공제액 (Income Protection Allowance)으로 분류해서 EFC 계산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해당 반영비율을 적용, EFC 계산에 포함시키게 된다. 소득보호공제액을 적용하는 방식은 세금 보고를 할 때 세금 공제 (tax deduction)를 적용한 후 세금 계산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의 소득이 $100,000이고 그 가정의 소득보호공제액이 $20,000라고 가정해보자. FAFSA 등에서는 EFC 계산시에 총소득 $100,000에서 소득보호공제액 $20,000를 제외한 숫자 $80,000을 놓고 EFC를 계산한다는 뜻이다.
소득보호공제액은 대략 $17,000 정도에서 $38,000 수준이다. 공제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해당 가정의 가족 숫자, 대학에 다니는 학생 숫자 등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보호공제액은 그 가정의 가족 숫자와 대학생 숫자를 고려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소득은 학자금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제외해 주어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는 발상에서 출발했다. 연방저소득층 산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에서 연동하기 때문에 실제 공제액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많지는 않다.
FAFSA 등 양식에서 EFC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소득은 연방소득세 개인세금보고양식인 1040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전체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공제후 조정소득 (adjusted gross income, AGI)이 기준이 된다. AGI는 일반적인 개인세금보고양식 1040를 사용해서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 1040 첫 페이지 제일 아랫줄 (line 37)에 나온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자금과 관련해 가정의 소득을 생각함에 있어서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통해 얻어지는 근로소득 (earned income)만을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AGI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많은 소득이 함께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은행 등 저축,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interest),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 (dividend), 부동산 렌트 소득, (rent), 은퇴 연금 (pension) 등을 통해 받은 소득,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 (capital gain) 등 비근로소득(unearned income)을 포함한 모든 소득이 다 합산된다. 심지어 사회보장소득 (social security income)이나 실업수당 (unemployed income) 등도 함께 포함시켜 계산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AGI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소득을 종합 합산한 후에 그 숫자에서 특정한 세금공제액을 제외한 개념이기 때문에 총소득 보다는 작은 숫자가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의료비저축계좌(HSA) 불입금, 학자금대출이자 (student loan interest) 등이 이 같은 공제에 해당한다.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이같은 공제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EFC 계산시에 고려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