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의료개혁법의 영향과 관련세법개정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생명을 걸고 강력히 추진하여 국회의 비준을 거쳐 통과시킨 의료개혁법은 애초의 환자보호와 의료비를 정당하게 낯추기 위한 발의로 시작되어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가 2010년 3월30일에 최종 서명 되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건강보험개혁법으로 인하여 2011년도 1월부터 개정된 세법은 광범위하지만, 지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의료보장(medicare) 세금의 증가 : 2013년부터 기혼자의 자격으로 조정총소득(AGI) 이 $250,000 을 초과한경우, 그리고 독신으로 조정 총소득이 $200,000 을 초과한 납세자는 추가로 0.9%의 사회보장세인 의료보장(메디케어)세금을 부과한다. 결과적으로 총 2.35%의 의료보장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 새로운 메디케어 세금 : 2013년부터 기혼자의 자격으로 조정총소득 (AGI) $250,000 을 초과한 경우 그리고 독신으로 조정총소득이 $200,000 을 초과한 납세자는 순투자 소득 (Net Investment Income) 에 3.8%의 새로운 메디케어 세금이 부과된다.
• Itemized Deduction-Floor Limit % 증가 : 지금까지 의료보험료를 포함한 의료비를 조정총소득 (AGI) 의 7.5%를 초과하는 금액만 Schedule A 에서 인정하여 공제되었는데, 2013년부터 초과 하한선 (floor limit) 기준이 10%로 인상된다.
• 피부미용업소에 새로운 세금부과 : 피부미용을 위하여 실내에서 임으로 자외선을 이용하여 피부를 그을리는 일명 Indoor Tanning Salon 비즈니스에 새로이 10%의 excise tax 가 부과된다.
• 새로운 부과세 : 일명 케딜락 건강보험은 일반보험보다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플랜으로서 교사, 소방수, 경찰관 등 노동조합에 가입되 있는 많은 가입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고있는데, 그러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새로운 40%의 부과세 (surtax) 를 부담시키게 된다.
• 각종수수료 증가와 증강되는 과태료 : 건강관련 비즈니스와 기관에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고 조세피난 (Tax Shelters)의 적발시에 새로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새로운 급여명세 항목 추가 : 2011 년이후 모든 급여지급보고 양식인 W-2 에 고용주가 지급한 보험혜택 비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고용주의 보험플랜 가입 의무 : 50명이상의 정규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규모가 있는 고용주들은 건강보험을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는경우에 그에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원래의 건강보험 개혁법인 PPACA (Patient Protection & Affordable Care Act 는 법적인 강제성에 대한 위헌결정이 몇개주의 지방순회 법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방최고법원에서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결이 곧 판결될 예정이다. 개정세법의 여러요소에서 변화를 불러올 건강보험개혁법에 많은 납세자와 비즈니스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