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주요개정세법 항목별 요약
2011년도 소득세보고는 많은 개정세법 항목들로 인하여 기존사항들의 변경과 새로운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개인이나 법인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정세법 사항들은 너무 많으므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주요사항을 정리 요약하여 보기로 하자.
신용카드매상 보고 의무화
신 개정세법에 (Reg.-139255-08)에 따라서 자영업자 (Sole Proprietorship) 을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는 2011년도 1월 1일부터 발생한 신용카드 (debit card, Paypal, gift card, store-value card 매상포함) 매상을 다른 일반 수입과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비즈니스 업주는 양식 1099-K 를 통하여 월별로 신용카드매상을 개별보고 하여야 하는 의무가 지워졌다.
이후 월별총계금액을 연말 세금보고 시에 크래딧카드 매상에 관한 개별항목으로 보고하게된며 금액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단 년매상 $20,000 이하거나 총거래 건수가 200건 이하인 경우는 이러한 보고의무에서 면제된다.
외국에 체류 중인 납세자 주소보고 기록: 2011년도 개인소득세 보고할 때 국내주소 항목과 더불어 국외에 체류 중인 납세자의 외국국가이름, 지방명, 그리고 우편번호를 보고하여야 한다.
Sole Proprietorship 보고사항 기록
자영업자의 소득세 보고시 Schedule C 의 질문사항 중에 Form 1099를 정당하게 보고하였는지에 관한 일련의 질문들이 추가보고 사항으로 더하여졌다.
많은 경우 소득발생이 이러한 적정양식으로 보고되지 않아 소득의 누락이 많다는 것에 대한 보완 역활을 할 것이다.
Charitable Contribution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이 $250 이상 되는 경우 앞으로는 기부를 받는 단체로부터 서명영주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인정이 된다.
만약 기부의 형태가 현금이 아닌 자선활동 (무료봉사) 서비스이거나 물품인 경우라도 그것의 가치가 $250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서면 영수증을 받아놓아야 한다.
정당한 급여지급
(Reasonable Compensation)
S corporation 의 경우에 해당되는 세법으로서, 법인의 소유주에게 반드시 급여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많은 경우 사회보장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본인들의 급여를 낮게 책정하는 경향에 대하여 연방국세청에서 정당한 급여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임으대로 책정하는 사례가 발생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증권거래 양식 (Schedule D): 과거에 모든 증권거래가 발생된경우 Schedule D 에 개별적인 거래내역 즉 증권명, 구입일, 거래일, 매입금액, 매각금액을 항목별로 기입하여 보고하였으나 2011년도부터는 양식 8949 (“Sales and other Disposition of Capital Assets”) 을 통하여 Part I: 단기소유 자산거래 (Short-Term Capital Gains and Losses) 와 Part II: 장기소유 자산거래 (Long-Term Capital Gains and Losses) 로 구별하여 보고하게 되며 기존의 양식을 대체하게 된다.
2011년도 개정세법에 관한 정리요약을 다음 주 이어지는 칼럼을 통하여 계속 연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