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보고 의무
최근 미 연방국세청이 추진하면서 핫 이슈로 떠오른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많은 납세자의 관심과 문의사항들이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의 근간은 “The Bank Secrecy Act”의 법규에 근거하여, 미국 시민으로서 납세보고의 의무를 가진 모든 사람들(US Person) 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금융자산에 대하여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기본 법규의 이해를 위하여 기본사항들을 정리하여보면, 미 납세 대상으로 규정된 자로써
1. 전년도에 해외계좌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적법한 서명자의 권한을 소유한 자.
2. 그리고 해당연도의 여러 계좌의 총액이 한 시점이라도 $10,000 이상을 초과한 경우
3. 양식 TD F 90-22 을 통하여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4. “US Department of Treasury” 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 보고 대상자는 단순히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뿐 아니라 동업을 포함한 다양한 법인도 포함된다.
이러한 해외계좌의 존재에 관한 질문은 개인의 세금보고 시에 Schedule B 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식TD F 90-22 을 통하여 각 구좌별로 다시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규정하는 해외구좌는 은행에 예치된 현금뿐 아니라 증권계좌, 상호신용, 신탁 및 다른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득보고시에는 해외 소재 부동산 및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지 국내 과세대상 소득 (Taxable Income)과 동일하게 개인의 소득세 보고시 차별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일명 Worldwide Income Reporting requirement 규정에 근거한 기본세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시민이 되기 전에 소유한 납세대상의 수입항목도 포괄적으로 규정된다.
물론 이러한 포괄적 세법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있는 납세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연방정부의 입장에서 소위 검은돈 내지는 불법자금의 해외유출방지 및 세수확보라는 중요한 세법상의 목적이 존재한다. 스위스에 소재한 은행을 통하여 미국내 일부 부유층의 현금자산 유출이 발각된 이후 연방정부는 계속적인 집행력 의지를 보이고 있는것이 주지하여야 할 사실이다. 그러므로 향후에 연방정부와 국세청이 어떤 방향으로 세무 행정력을 행사할지는 미지수이며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도 없다.
아마도 미국내 존재하는 외국 법인계열 은행이 먼저 준수 대상이 되기가 쉽고 그렇지 않은 해외소재 은행들로 미국시민의 계좌를 미국 정부에 보고하게 하기위한 합법성을 성립하여 개별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보고 누락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는 단순히 보고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어차피 해외에서 납세한 세금에 상응하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서 이중과세의 문제는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