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Audits

근래에 빈번하게 접하는 소식 중에서 반갑지 않은 소문이 하나있다. IRS(Internal Revenue Service: 연방국세청)에서 세무감사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세무감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곤 했지만 연방정부의 대폭적인 예산삭감으로 기존의 인원을 줄여가는 마당에 당분간은 요원하리라 여겨진게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세무감사가 예년보다 훨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IRS에서 세무감사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발 뻗고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번시간에는 IRS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네 가지 종류의 세무감사와 그 성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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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for Information (CP 2000) 감사는 아니지만 감사의 전단계 정도는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RS에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데 통지서의 오른쪽상단에 보면 CP 2000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식 또는 이자소득 등을 실수로 누락시켰을 때 종종 받게 된다. IRS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적용하여 새로 계산한 세금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함께 묻기도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추가로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그 사안은 종결된다.

Correspondence Audit (Form 566 CG) 가장 낮은 단계의 감사인데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한 항목들의 영수증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기부금등의 항목으로 $10,000 정도의 비용을 세금보고서에 포함했다면 그에 관련된 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서류를 제공하여 확인절차를 마치면 간단하게 종결된다.

Office Audit (Form 3572) 위에서 언급한 Correspondence Audit의 다음단계이다. 감사원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감사원은 IRS 사무실로 출두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증명하지 못하는 액수에 대해서 벌금을 납부할 것에 동의하고 종결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보다 엄격하고 심화된 감사를 받게 된다.

Field Audit 일반적으로 Gang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감사이다. IRS 감사원()이 직접 사업장이나 집을 방문하여 진행한다. 개인이 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개 사업장이 그 대상이 되는데, 위반사항에 대한 범위를 정해놓지 않고 광범위하게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감사과정중에 적발되는 모든 항목들이 탈세 또는 위반사항으로 인정되어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아래의 IRS 통계에 따르면수입에 따라 또는 비즈니스 소유의 여부에 따라 감사를 받을 확률에 차이가 있지만일반 시민의 경우 감사를 받을 확률이 평균 1% 정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