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종류 (1)
자본주의 원리가 시장경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 내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를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 추상적 인격체인 법인으로 확대한 것이 현재의 글로벌경제를 가능하게 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고 평가한다. 추상적인 인격체를 형상화하여 시장경제를 주도케 한 발상이 한편으로는 경제적 강자들의 시장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법인의 설립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오늘날에는 그 선택에 따른 혜택을 공평하게 누린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설립의 가장 큰 장점은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은 다분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경제주체로서의 역할만을 살펴보면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며 수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사업을 운영하며 예기치 않게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 그 범위의 제한이 항상 문제가 된다. 자영업자(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거의 무한책임을 지게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투자된 자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법인의 종류는 광의로는 Corporation과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로 나누게 된다. Corporation의 종류는 C-Corporation과 S-Corporation으로 다시 한 번 나눌 수 있다. 회사는 C-Corporation으로 설립되는 것이 원칙이다. 전통적인 회사의 구조를 갖춘 형태로 외부의 투자를 유치하는데에 가장 효율적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글로벌회사들이 이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주식투자의 대상이 되는 회사들이다. C-Corporation의 경우 책임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법인의 공통적인 장점을 갖지만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대상이 되므로 세법목적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기피하게 된다. 이중과세라 함은 한 해의 수익에 대하여 Corporation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주가실현을 통해 받은 이익분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가 S-Corporation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독자들이 이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절차상으로는 해당 주정부에 회사설립을 등기한 후에 IRS에 Form 2553 (Election by a Small Business Corporation)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S-Corporation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S-Corporation의 가장 큰 장점은 ‘이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세금납부 의무가 없고 발생한 수익을 개인의 세금보고서에 포함하여 한번만 납부하게 된다. 다만 S-Corporation의 경우 회사의 주주(Stockholder)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Resident Alien제외-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주주의 숫자도 100인 이하여야 한다.
세금보고 시에는 C-Corporation의 경우 Form 1120 (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을 사용하지만 S-Corporation의 경우 Form 1120S (U.S. Income Tax Return for an S Corporation)를 사용한다. 주의할 점은 회사 설립 후에 위에서 언급한 S-election을 제출한 후에 IRS로부터 S-election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그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S-election을 한 후에 IRS의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Form 1120S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되는데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