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출처

EB-5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 투자에 사용되는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민국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투자 금이 불법 적인 방법으로 조성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인데 자금 출처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입증 하는 것이 아마도 EB-5 진행 과정 중에 가장 까다로운 절차일 것입니다.

월급을 통해 저축한 돈일 경우 정기 예금이나 증권계좌를 통해 수입과 저축 과정을 비교적 간단히 설명할 있습니다. 지난 3 년에서 5 년치의 은행 서류를 제출 해서 그동안 은행 계좌에 계속해서 투자금액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명하면 됩니다. 개인의 학력과 경력을 보여주는 이력서와 고용 계약서,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 등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왔고 일년 매출이 얼마정도 되는지 사업체에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얼마인지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사 주식을 소유했다는 것을 증명할 있는 주식 증서와 매매 내역을 보여 줄수 있으면 입증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산 상속으로 받은 돈이나 이혼 위자료, 또는 법정 소송에서 받은 보상금등도 투자 이민 투자금으로 사용할 있고 친척이나 친구한테 받은 선물도 사용할 있습니다. 다만 유산 상속으로 생긴 돈일 경우 상속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혼 위자료로 마련한 투자금일 경우 이혼 수속에 들어갔던 서류들을 준비해서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확실히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로 자금을 마련했거나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자금 출처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등기와 부동산 매매 서류,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평가금액, 그리고 임대하고 있을 경우 임대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준비 입니다. 아무리 출처가 확실 하다 하더라도 이민국에 납득이 가게끔 설명이 되지 않으면EB-5 통한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지 못합니다. 서류를 준비할 이민 투자 신청자가 직접 준비한 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여 지지 않고 정부기관에서 받은 서류나 회사에서 받은 공증 받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