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승소비에 대한 세금
보통 일년에 한번 소득 세금보고를 할 때 작년 한 해동안 벌은 모든 인컴을 보고 하고 인컴에 따라 계산 된 세금을 미국 국세청인 IRS 에 납부하게 됩니다.
다른 인컴 없이 월급만 받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일반적인 인컴을 보고 하는 것은 쉬운데 만약 평상 받는 월급이나 사업 소득이 아닌 특별한 인컴이 있는 경우 어떻게 보고가 될까요? 만약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어 보상금을 받게 될 경우 그 금액이 인컴인지 아닌지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K씨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병원 내에 일하는 상사와의 문제로 성희롱 죄로 고소를 걸었습니다. 거의 2 년이 걸린 법정 공방 끝에 소송에서 이긴 K 씨는 약 $150,000 의 피해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 금액을 세금 보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궁금해 하셨습니다.
P 씨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다치는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일년이 넘도록 일도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공장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공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긴 P 씨는 그동안 일을 못한 시간에 대한 보상, 몸을 다친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총 $300,000 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이길 경우 받는 재판 승소비는 어떤 인컴이다 아니다 또는 세금을 내야 한다 안한다로 간단히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재판이었고 그 재판에서 나온 판결문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승소비인지 아닌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질병으로 피해를 입어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받는 승소비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못한 보상으로 승소비를 받거나 계약 파기로 인해 손해 배상을 해서 승소비를 받는 경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따른 승소비는 그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유가 상해나 질병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지만 다른 이유에서 일어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일 경우 승소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승소비 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가지 않고 협상을 해서 협상비를 받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 씨 같은 경우 $150,000 에 대한 승소비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인컴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P 씨의 경우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인컴으로 포함되지만 몸을 다쳐서 받는 보상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