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카드 값을 내지 못하면 빚 갚으라는 독촉 전화와 편지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괴롭힘을 당하다 보면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게 되고 편지가 와도 열어보지 않고 버리게 되며 혹시나 집에 모르는 사람이 노크라도 하게 되면 절대 답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귀찮고 또 두렵기도 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계속해서 빚 독촉 전화와 편지를 무시하게 되면 소송이 걸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걸리게 되면 직접 사람이 와서 고소장을 전달해 주게 되는데 이런 사람을 “process server” 라고 부릅니다. 고소장을 전달 해 주는 사람이 집에 왔을때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Process Servicer 를 피하게 되면 소송이 걸리기 까지 시간은 끌 수 있지만 소송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전달을 시도 했다가 실패 할 경우 우편으로도 소송장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장을 보통 빚 독촉 편지처럼 무시했다가는 은행 계좌 차압이나 월급 차압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장을 받게 되면 바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받고 20 일 안에 답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지게 되는 결석 재판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0 일 안에 답을 하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Discovery 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또한 서류를 받고 일정 시간안에 묻는 질문에 대해 모든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모독죄로 영장이 발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게 되면 결석 재판으로 선고를 받거나 재판을 해서 선고를 받게 되는데 소송을 건 크레딧 카드 발급 회사의 카드를 쓰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재판을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 빠른 시간안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파산이 해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어떤 파산을 할 수 있는지 또 언제 파산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이 더 진행 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협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많이 진행되었거나 이미 판결문이 나온 상태라면 협상이 불가능 해지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게 되면 바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소송이 걸리기 전에 협상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