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제작회사를 구입하려는데 투자비자가 적절한지, 아니면 투자이민도 가능한지요?
간판제작회사를 구입하려는데 투자비자가 적절한지, 아니면 투자이민도 가능한지요?
Q. 저는 시애틀에서 비즈니스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비즈니스 구입 가격을 협상중에 있습니다. 투자비자(E-2)를 받기 위해 정해진 특정 투자금액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간판제작회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업종으로도 투자비자취득이 가능한지, 그리고 비지니스 구입에 50만불 이상이 투자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투자비자(E-2)를 취득하기 투자되어야 할 금액으로 미리 정해진 한도액은 없습니다. 법은 그저 실질적인 금액(Substantial)이 투자되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객 중에 오만불 정도의 소액만으로도 투자비자 승인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민국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연 투자금액이 해당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에 충분한 자본인가 아닌가 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백만불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자동차 제조 공장과 같은대형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하였다면 그 투자비자는 거절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간판 제작회사로 투자비자 취득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민신분 취득 목적때문에 비즈니스 구입에 많은 돈을 쓰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십만불 이상 투자를하신다면 미국내에서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지만 투자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점은 투자이민을 하려면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파산 직전의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간판제작회사를 구입하는 것은 투자비자(E-2)에는 좋은 업종으로 보입니다만, 투자이민(EB5)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