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학생인데 졸업후에 취업비자(H-1B)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저는 유학생인데 졸업후에 취업비자(H-1B)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Q. 제 어머니 친구분께서 비지니스를 하시는데 저를 채용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비자(H-1B)를 취득할 수 있다고 지도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미국에 유학와서 대학을 다니는 이유도, 미국에서 직장을 갖고싶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들리는 말로는, 특정 직종만이 취업비자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직종들이 해당 되는지 알려주세요.

A. 그렇게 하는 것이 취업비자(H-1B) 를 취득하는데 있어 옳바른 접근방법은 아닙니다. 그 대신, 귀하께서 제일먼저 자신의 전공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데, 취업비자 자격을 갖는 직종이란 바로 귀하의 전공과 직결된 직종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 대학에서 재무학을 전공했으면, 재무 전공과 관련된 직종 즉 재무관리자, 주식거래자, 재무분석가 등등 의 직업을 가질 때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더불어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해당 직책이 재무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아직 전공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대학 학위를 필요로 하는 어떤 직업이라도 귀하에게는 앞으로 취업비자(H-1B)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정은 노동국이 내리는데 노동국은 어떤 직종에서 주로 대학 학위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를 만듭니다. 그 외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귀하의 모친 친구께서 채용하고자 하는 그 직종이 대학학위 소지자를 필요로 하는 업무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그 직책에 취업비자가 해당되지 않으면, 1년정도 유학생실무연수(OPT) 과정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