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의 차이점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의 차이점에 대해…
Q. 저는 투자비자와 투자이민이 어떻게 다른지 혼동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두가지가 같은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투자비자에 50만불이 필요하다고 하고, 15만불 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A. 투자비자와 투자이민은 서로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전자는 투자와 관련하여 한시적 체제를 허용하는 비자이며, 후자는 영주권이 발급되는 이민비자입니다. 투자비자에는 주재원비자(L-1), 무역업자비자(E-1) 그리고 소액투자비자(E-2)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주재원비자는 자격문제 차원에서 볼때 취득이 가장 용이한 비자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재원비자는 한국에서도 역시 비지니스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역업자비자는 미국으로 물품을 수입해 오는 비지니스를 위한 것으로서 역시 투자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끝으로 소액투자비자는 한국인들사이에 가장 호응을 얻고 있는 비자로서, 최소한 15만불은 투자해야 한다는 설이 일반인들 사이에 있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정해진 투자 최소한도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게는 5만불에서 부터 많게는 백만불의 금액으로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다른 한가지는 이민을 목적으로 한 투자로서 취업이민 카테고리중 5번째에 해당되는 EB5입니다. 이 경우 신청자와 그 직계가족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투자금액은 100만불이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10명의 고용인 창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일부 지역에서는 투자금액을 50만불로 책정하고 있으며, 역시 10명의 고용창출을 요구합니다. 이민국은 비지니스에 따라 10명이하의 고용 창출도 승인하는 수가 있는데, 이는 비지니스가 타 비지니스에 간접적 영향을 줌으로서 타비지니스의 고용창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민국에 주장함으로서 가능합니다.
※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