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투자비자(E-2)소지자인데, 저의 비지니스를 통해 취업비자(H1-B) 스폰서를 할 수 있는지요?
저는 투자비자(E-2)소지자인데, 저의 비지니스를 통해 취업비자(H1-B) 스폰서를 할 수 있는지요?
Q. 저는 시애틀에 컴퓨터 매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를 통해 E-2 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비즈니스는 매우 성공적입니다. 저는 전문기능을 갖춘 많은 컴퓨터들을 건축기사나 엔지니어 그리고 연구조사가(surveyors)에게 판매합니다. 저의 비즈니스는 급성장하였고 일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사무직원이나 전화를 받는 정도의 업무를 하는 직원은 있지만 지금 필요로 하는 인력은 컴퓨터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컴퓨터 하드웨어에도 상당한 기술지식이 있어야 하겠고, 또 고객의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합니다. 인력을 찾다가 마침 고용하고 싶은 어떤 사람을 찾기는 했는데, 그는 미국 거주자가 아니며, 워싱턴 주립대학을 졸업한 후 OPT로 일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그는 3개국 언어가 가능하며 컴퓨터 지식이 상당합니다. 질문은 제가 어떤 사람을 취업비자(H1-B)로 고용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가능성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귀하께서 현재 비이민 비자인 투자비자(E-2)로 계시기 때문에 과연 역시 비이민 비자 계통인 취업비자(H1-B)로 사람을 고용하는 스폰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질문만이 이슈라면, 귀하께서 그 사람을 고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비자 소지자가 필요인력을 고용하려 할 때, 다른 어떤 고용주들 처럼, 미국 거주자 뿐만 아니라 H1-B 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일에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투자비자 소지자라고 해서 비교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능한 잠재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면 귀하에게 불공평한 일이 되므로 법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생각에 귀하께서는 고용자격에 대해서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의 관점으로는 그 사람의 고용을 막는 다른 이슈들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취업비자(H1-B) 신청시에는 첫 째, 그 사람이 과연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 진술되어야 합니다. H1-B비자에 관한 법은 다만,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만 허락 합니다. 만약, 고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성격이 비학사학위 소지자들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H1-B를 스폰서 하실 수 없으므로, 노동부가 발행하는 직무기술서와 잘 비교해 보아, 귀하께서 그 잠재적 직원에게 H1-B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는 OPT로 일하고 있다는 그 학생의 전공분야를 언급하시지 않았는데, 취업비자 요구조건 중의 하나는 교육과정과 직업이 서로 직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회계학 등을 포함한 경영학 졸업자 들은 컴퓨터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기도 하지만, 이민법은 이러한 경영학과 졸업자가 컴퓨터 관련 전문직종에서 취업비자 받는 것을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학 전공자는 아무리 컴퓨터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회계업무와 관련될때만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