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처법
안녕하세요. 굿닥터 카이로프랙틱의 김병성입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이제 2018년도 곧 저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아쉬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십니다. 하지만 시애틀의 겨울은 비가 많이 내리고 금방 어두워지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절에 비해 교통사고가 빈번한 편입니다. 또한 스스로 안전운전을 하시더라도 상대편 차량에 의해 부득이하게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만약 사고가 나셨다면 스스로 잘 대처하셔야 부상으로 인한 큰 후유증을 막고 원활한 사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다면 본인의 신체에 큰 부상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목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손과 발의 감각이나 움직임이 정상적인지부터 살펴보십시오. 혹시 본인의 신체에 위에 언급한 증상들이 있다면 즉시911으로 연락하셔서 구조요원의 응급조치를 받으시고 증상이 중하다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주치의 또는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에 내원하셔서 정밀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가 나고 처음 몇 일 또는 몇 주 동안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가볍게 넘기거나 작은 증상들을 무시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서 치료를 시작하면 그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이 교통사고 부상의 특징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이용한 부상치료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자신의 차를 고치셨다면, 치료의 유무와 상관 없이 보험사 기록에는 ‘사고 한번’으로 남게 됩니다. 즉 치료를 받으셔도 ‘사고 한번’, 치료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사고 한번’으로 보험사 기록에 남기 때문에 치료로 인한 추가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또한 치료비가 $500이 되었던 $5000이 되었던 치료 금액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사고 한번’으로 보험사 기록에는 남기 때문에 치료비의 많고 적음이 자동차 보험료 상승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생기셨을 경우 본인의 자동차 보험 한도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서 교통사고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과실이 아닌 상대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면 사고 후속 조치를 잘 하셔야 보험처리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급적 경찰을 불러 사고의 잘잘못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나 어린 운전자들 경우 사고 당시에는 협조적이었다가 나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거짓을 말하거나 연락이 두절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경찰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동안 반드시 상대편 차량 번호판과 운전 면허증 그리고 자동차 보험증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놓으시고, 여유가 있다면 사고 현장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겨두면 혹시 생길지 모를 법적 분쟁에서 본인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과 영어로 소통인 원활하지 않으시다면, 영어를 잘 하시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 폰 기능으로 경찰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평화가 깃들길 바라며…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