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혼 수당)
위자료 결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사항들 중에는
(1) 각 배우자들의 수입 , (2) 결혼 기간, (3) 배우자들의 나이, (3) 어느 한쪽 배우자가 결혼 기간동안 직업을 가졌었는지, (4) 결혼 기간중 살아왔던 생활 수준, (5) 직업을 가지지 않았던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고 자립할수 있을때 까지의 시간, (6) 배우자들의 교육 양, 그리고 (7) 배우자의 육체적이나 정신적 장애들 등이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 분배와 함께 이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받는 위자료는 월급처럼 매달 얼마의 액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한쪽 배우자가 금전적으로 부담할수 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단한번의 액수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이는, 이혼했더 배우자가 죽거나, 아니면 위자료를 받던쪽 배우자가 재혼을 할 경우에, 이 위자료는 파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법원에서 평생 영원히 위자료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 기간이 아주 길었고, 배우자 한쪽이 직장을 갖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거나, 육체적으로 힘들때, 평생 위자료가 나올수는 있으나, 대부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아내가 전업 주부였을 경우, 법원은 돈을 벌고, 직장을 가지고, 커리어를 키워나갈 시기에 집에서 남편, 아이들 뒷바라지만 함으로써, 이혼시 수입이 적은 직업만 갖게되는것이 허다 하다는 사항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아니더라도, 이 점이 감안되어 위자료 결정에 반영 됩니다. 물론 남편쪽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도 감안됩니다.
아무리 아내가 오랜 기간 동안 전업 주부였고, 다시 직업을 갖기 힘들더라도, 개인 자산이나 재산이 많고, 남편쪽은 자산이 별로 없다면, 아내는 위자료 받기가 힘듭니다.
위자료는 부부 공동 재산 분할과 함께 결정되는 사항이며, 자녀 양육비와는 별개로 결정됩니다. 각 케이스마다 가정 상황이나, 처해진 환경이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