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계획과 스케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이나 법적 별거를 할 경우, 자녀양육비, 양육 계획과 스케줄이 결정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쪽 부모가 동의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 합의 내용대로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 부모가 동의를 하지 못하고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법정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쪽으로 판결을 내리려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쪽의 자녀 방문권을 함부로 뺏거나 박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과거가 있거나, 아동 학대, 마약 남용, 계속적인 범법 행위, 그리고 자녀 양육에 해가되는 환경에 살 경우에는 자녀를 기르거나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다른 형제들 과의 친분관계,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어떤 부모가 더 부모적인 역할들을 해 주었는지, 부모의 일하는 시간 스케줄 등이고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디서 어떤 부모와 살지 결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나이가 좀 들고 철이 많이 들은 경우, 그 아이의 의견을 참고 하기는 하여도, 그것이 완전히 결론을 내리는 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이들의 권한을 보호하고, 가장 좋은 쪽으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후견인들은 양 부모와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직접 보고, 조사하여, 자기 의견을 토대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후견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적합한 절차를 거치고 법정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들만 가능 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서명을 한 자녀 양육 계획솨 스케줄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 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양육비를 안내었다고 아이들 방문을 막거나 하는 행위 역시 범법 행위 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여겨지므로, 상대방이 판결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내 자신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