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이혼 절차
혼을 먼저 신청하는 자가 신청자(petitioner)가 되며, 신청자가 먼저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여기서 법원에 제출되었던 서류 사본들을 건네 받아야 합니다.
처음 들어가는 서류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처음 서류에 기입되어있는 혼인과 결혼에 대한 정보와 어떻게 자녀 양육스케줄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재산 분배나 배우자 위자료 등들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할것인지 아니면 수정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특히 빨리 합의가 되지 않을것 같은 경우, 임시적인 계획을 법정 판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혼이 성사 되고 마무리 될때까지 쓰여지며, 그때까지는 임시 계획에 따라 어떻게 자녀양육을 하고, 같이 살던 집에서는 누가 살고, 누가 어떤 고지서를 내고, 공동 재산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서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로 부터 괴롭힘을 당하면 접근 금지령이나, 가족의 집에 접근을 못하게 하거나, 자녀들을 워싱턴 주 밖으로 못나가게 막는 법원 명령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원한다면, 남편을 따랐던 성을 다시 옛날 자기 성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처음 내는 서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고, 판사의 싸인이 들어간 마지막 이혼 서류들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여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지를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