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별거 때의 자녀 재배치

이혼, 별거 때의 자녀 재배치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를 할때, 법정에서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아무리 부모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법원은 아이들이 양쪽 부모와 원할한 부모-자식 관계를 갖기를 장려합니다.

이혼이나, 결혼하지 않은 부모가 별거시에는, 대부분 자녀들은 한쪽 부모와 대부분을 같이 살고, 다른쪽 부모와 방문하는 관계가 가장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이들의 주된 시간을 같이 지내는 부모가 이사 가기를 원할때는, 법적으로 아들을 만날 수있는 방문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이사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여기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구역에서 나가게 될 경우에는, 서면의 통보가 필요합니다. 이 통보는 이사가기 60일 전에 해야합니다. 만일 여기서 이사 계회을 60일 이전에 알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알고 나서 5일 안에 통보를 하느것이 원칙입니다.

이사를 할 부모는 법원에 가서 이사 계획 통보 의무를 없애 달라고 요청할 수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모가 가정 폭력을 저질렀거나, 아이들 학대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통보후 30일 후에 아무런 이의나 반대가 없을 경우에는 자녀 재배치가 가능하게 되고 자녀 양육 계획이나 방문 날짜 등들이 이사후의 정황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자녀들을 법적으로 방문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사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수 있고, 반대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시에는, 거기에 알맞은 서류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 서류도 양식에 맞게, 이사를 준비하는 부모쪽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아이들과 늘 살더라도 법원령이 없이 아이들을 다른 주로 데리고 이사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 부모가 이의 제기를 하고, 반대 서류를 법원에 넣은 후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아이들과 이사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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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to be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칼럼제공] Beetham Fran Law Firm (425)228-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