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 분배와 이혼 수당
이혼시 재산 분배와 이혼 수당
워싱턴 주는 부부 공동 재산을 원칙으로 하는 주이며, 이것은 곧 결혼 기간동안 생긴 모든 재산이나 빚이 똑같이 반반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결혼 전이나 후에라도 배우자 두분 모두 합의하에서는 재산 분배가 다르게 되더라도 법정에서 인정하여 줍니다.
하지만 법원이 재산 분배를 하게되면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어떤 성격을 띄고 있는지, 개인 자산도 어떤 식으로 관리되어 왔는지, 누가 가족이 함께 살던 집에서 아이들 과 계속 같이 살것인지, 그리고 결혼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개인 자산으로 여겨지는 재산은 대부분 이혼할때 상대 배우자에거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자산으로 간주되는 재산들은 대부분 혼인 전부터 배우자의 명의 없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 그리고 혼인 후에도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부부 공동 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개인 자산으로 치여집니다.
결혼 기간에라도 선물이나 유산으로 받게 되는 재산은 개인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별거를 시작하고 나서 구입한 재산도 개인 자산으로 분류될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 중 개인 자산이 아닌 모든 재산이나 수입은 공동 재산으로 분류되며, 별다른 케이스가 아닌 이상에는 반반씩 나눠지게 됩니다.
이혼 수당은 각 케이스마다 다르며, 누가 어떤 잘못을 했던지 상관없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각 배우자들의 수입이 어떤지, 공동 재산이 어떻게 나눠 지는지, 한쪽의 수입이 얼마며, 어떤 재정적 여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들이 어느쪽 부모와 살것인지 등이 고려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직업이 없었던 배우자가 직업을 갖기 까지 어떤 교육이나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지, 얼만큼의 자금이 필요한지도 고려됩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이혼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