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변경 및 수정
자녀 양육비 변경 및 수정
한번 정해진 양육비는 특별한 사항이거나 정황일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장 손 쉽게 바꿀수 있는 방법은 양쪽 부모가 변경될 사항들에 대해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 부모가 동의를 하더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지 못하면 무효가 되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볼때에, 정당한 이유로 의하여 변경을 요청한다고 판단이 되면 판결이 나게되고, 법적으로 시행할 수있는 사항이 됩니다.
동의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변경을 요청하는 쪽에서 법정 공판 신청을 통하여 변경 요청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변호사를 통하여 이런 과정 절차를 밟게되는데, 변호사 없이 서류 준비나 자료 준비가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볍경을 요청하는 쪽은 우선 어떤 특별한 이유때문에 변경이 필요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나 상황 변화 없이는 한번 정해진 법원령을 필히 바꿀 필요가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재시하는 이유 사항이 중요합니다.
변경 요청이 가능한 이유 사항들을 살펴보면, 어느 한쪽 부모가 이전 양육비 계산때 보다 훨씬 다른 소득이나 수입을 벌어들일때, 아니면 자녀가 갑자기 더 많은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 들이 있습니다.
만일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쪽이 다른 주로 이사를 하게 되더라도, 양육비는 계속 지급해야합니다.
양육비 계산법은 워싱턴 주에서 정한 법에 따라 결정되며, 그 계산법을 따르지 않은 양을 요청할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계산법에는 자녀가 몇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양쪽 부모의 소득이 얼마인지, 자녀들이 어느 부모와 대부분의 같이 사는지 등이 고려되어 양육비 계산양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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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to be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칼럼제공] Beetham Fran Law Firm (425)228-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