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ocedures: Dissolution

Legal Procedures: Dissolution

합법적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법원에 서류 제출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들어간 서류는 상대 배우자 (즉 서류 제출 한 사람의 아내나, 남편)가 통보식으로 서류를 받게되며, 받는 배우자는 여기에 답신,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재산 분배나 위자료 (이혼수당)등에 관한 정보가 기입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번 정해진 법원령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양육비, 방문권 등등의 정보가 기입됩니다.

여기서 이혼 서류를 통보 받은 배우자는 20일에서 60일 이내에 서류로 답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답신에서 재산 분배, 위자료, 아니면 양육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 다른 의견을 표 할수 있습니다. 가령 남편이 이혼서류를 작성하였는데, 아내에게 부당하게 적은 양의 위자료 (이혼수당)를 주려고 하거나, 자녀 교육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 아내는 여기에 대한 이견을 답신으로 대응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는 대부분 임시적 법원령을 받습니다. 어느 배우자나 임시적 법원령을 요청하여, 이혼수속이 법적으로 끝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어느 배우자가 부부가 거주하던 집에 계속 살것인지, 누가 어떤 고지서들을 낼것인지, 자녀들은 어느 부모와 지낼것이며,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 등 들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함부로 부부 공동의 계좌에서 갑자기 상당한 량의 금액을 빼돌린다거나 재산 처리를 하는 것들은 나중에 법원에 다 첨부되는 사항이면, 그렇게 지출되거나 없어진 금액이 공동 재산일 경우, 그 배우자가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심리, 공판들이 있는 경우, 양쪽 배우자 모두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들이 필히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사가 이혼 서류에 싸인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이혼 성사가 되지 않은 겁니다. 워싱턴 주에서는 최소 90일 기다리는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은 부부가 화해 할지의 여부를 기다리는 겁니다.

결혼시 남편의 성을 따랐던 아내는, 이혼시 자신의 옛날 성으로 바꾸려면, 이혼 서류에 이름 (성)을 바꾸겠다고 하는 사항을 첨부해야합니다.

이렇게 이혼이 성사되고 난후에는, 모든 합의, 아니면 법정에서 정해진 이혼 사항들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 사항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을 물거나, 감옥을 갈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쪽 배우자가 이혼 서류에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덩달아 사항을 지키지 않는것은 불법입니다.

—————————————————————————-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to be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칼럼제공] Beetham Fran Law Firm (425)228-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