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이혼 수당 (Divorce, Division of Asset, Alimony)

이혼, 위자료, 이혼 수당 (Divorce, Division of Asset, Alimony)

워싱턴 주에서 합법적으로 이혼을 원하시면, 당사자나 상대편 (남편이나 부인 되시는)분이 워싱턴 주 거주자이거나, 워싱턴 주에 주둔하는 군대의 멤버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더이상 결혼생활이 힘들다고 하면 상대편이 잘못을 하지않아도 이혼이 성사됩니다. 한쪽이 이혼신청서 (Petition for Dissolution of Marriage) 를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신청서를 받고 20일~60일 정도 서류에 답변할 기회와 시간을 줍니다. 만일 남편, 아내 모두 재산이나 빚 분산에 합의가 되면, 이혼은 90일 후에 최종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합의가 되지 않을때는 법정에서 공판/심리날을 잡아줍니다.

이혼 신청서가 접수 된후에, 어느 한쪽이 임시적 양육비라든지 다른 고지서 등들이 임시적으로 누가 무엇을 얼마나 내야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수당은 법정에서 정해집니다. 아내 뿐만이 아니라, 남편 쪽에서도 이혼 수당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혼 수당 계산을 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됩니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벌이 가능한 수입 능력, 필요한 만큼의 금액, 결혼 기간, 결혼 기간동안의 생활 수준, 한쪽에서 일을 갖게 될때까지의 시간, 그리고 이혼 수당을 요청하는 쪽의 나이, 육체적 혹은 정신적 상태.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 기간동안의 생활 수준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혼 수당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결혼 기간이 짧을 경우 이혼 수당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적 이혼 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이혼 수당은 계속 쭉 나오는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동안만 나오는 것이며, 어느 한쪽의 경제적, 금전적 요건이 상당하게 변하거나 바뀔 경우, 이혼 수당 금액이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는 이혼시 나오는 금액에는 공동 재산이 나누어 지는것이 포함됩니다. 결혼 기간 동안 번 수입 모두가 공동 재산으로 가정되며, 남편과 아내가 반반 나누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자산이 남편이나 아내 한쪽의 명의로만 되어 있고, 결혼시 혹은 결혼 후 공동명의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공동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공동 재산으로 사게된 재산이나 부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치여집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전업 주부이고 남편이 번 돈으로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을 남편 명의로만 샀다 하더라도 남편 수입 자체가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어도 이혼시 아내가 반을 가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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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to be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칼럼제공] Beetham Fran Law Firm (425)228-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