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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딘빌지역 스시하실분 구해요
우딘빌 지역에 있는 스시집에서 스시하실분 구하고 있습니다. 세금보고 가능하신분 찾고 있으며 풀타임으로 일하실분 찾고 있습니다. 처음 배워보실분도 연락주세요. 206-593-9211로 메세지 […]
전기장판 판매합니다
전기담뇨 판매합니다 $10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사진 및 자세한 안내 보내드리겠습니다 victory육이공육 (골뱅이 ) ymail 닷컴 […]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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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텔 한식당 “모두 한상” 주방 쿡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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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금지 면제
미국 입국금지 면제 외국인은 다양한 이유로 미국 입국 불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국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이민 또는 […]
도넛샵 매매
도넛샵 매매 텍사스지역, 월매상 $27000, 순수익 $13000, 매매가 $19만 512-297-5217 […]
커크랜드 방 렌트합니다
토텀레이크 (커크랜드) 지역에 master bedroom with private bathroom 렌트합니다. 콘도이고 다른 여성분 한분이랑 사실 거예요. 동네는 조용하지만 걸어서 3분거리에 totem […]
Johannus 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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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 트레일러 팝니다
RV : 9,000불 트레일러 : 3,500불 타코마 스텔라콤 블루버드 지역 253-344-6890 […]
쿡구함
사우쓰 지역 테리야끼 식당에서 쿡구함 좋은 대우 425-761-3610 […]
살기 좋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비즈니스 하실분
살기 좋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비즈니스 하실분 *일식당 연매150만 가55만 *BBQ치킨 연매160만 가70만 *일식당 연매95만 가35만 *한국식당 연매66만 가17만 John Lee […]
주방 쿡 구합니다
일 화 수 목에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쿡 해주실분 구합니다. 세금 보고 가능한 분Start is $22 tip included, after 3 […]
NC 히바치 식당 매매
NC 히바치 식당 매매 그린스보로 지역 대학가 연매상 $30만+, 매매가 $20만 336-312-3566 (김영철 중개인) […]
미국 영주권 성공하기 위한 팁
미국 영주권 성공하기 위한 팁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은 아직도 다수의 한인 신청자들에게는 멀고도 험난한 것으로 보입니다.스폰서 찾기부터 쉽지 않은데다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린카드 취득까지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에게 이민수속을 맡겨도 손놓고 있어서는 안되며 관련 이민규정을 숙지해 전문가와 호흡을 맞춰 수속을 진행해야 영주권 취득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민변호사들이 제시하는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필수 팁들입니다. 1.이민신청서 폼에 있는 안내서 숙독하라. 이민신청서나 청원서에 있는 내용은 이민규칙으로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특히 신청서와 함께 제시되는 instruction은 해당 이민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작성요령, 필요 증빙서류 등을 모두 명시한 지침 안내서이다. 이 지침 안내서를 숙독해야 합니다. 숙독한 다음 이민국 신청서 폼과 한항목씩 대조하며 작성해 나가야 합니다.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모두 채웠는지 더블 체크를 해야 합니다. 하나의 항목만 빠져도 해당 신청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보충서류를 요구 받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지연사태를 초래합니다. 신청서를 써내려가다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는 항목이 나타나면 이민전문가에게 질문하거나 참고자료, 샘플 신청서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2. 정확한 접수비(Filing Fee)를 납부해야 한다. 이민신청서나 청원서에는 제각각 정해진 접수비용이 있습니다. 접수비용은 통상 2년에 한번씩 인상될 수 있는데 그 시기와 인상폭은 미리 예고됩니다. 접수비용은 국토안보부를 수취인으로 해서 개인 수표 또는 머니오더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에 해당 신청서에서 요구되는 접수비용을 틀린 금액 으로 보내면 접수자체가 거부되고 신청서류들은 반송됩니다. 접수거부는 Reject됐다고 하고 반송은Return으로 표현됩니다. 반면 이민신청서가 기각된 것은 Deny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민국이 서류를 반송하는데에만 15일이상 걸립니다. 때문에 한번 반송되면 그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민수속이 지연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체류기간도 넘겨 체류신분을 상실하는 등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3. 올바른 접수처로 보내야 한다. 이민신청서들은 접수받는 장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민국의 접수처는 근래 들어 락박스를 설치해 놓고 일괄 접수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접수장소가 다르고 거주지 또는 스폰서 직장의 소재지에 따라 관할 고등 이민국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접수처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접수처가 변경됐을 때에는 처음 한달동안은 예전 주소로 보내도 이민국이 알아서 새주소로 넘겨 주지만 그 기간이 아니면 잘못된 주소로 오는 이민신청서는 접수되지 못하고 반송됩니다. 서류의 반송은 이민수속의 지연을 의미합니다. 4. 적시에 제출하라. 일부 이민신청서들과 보충서류 요청에 대한 답변 등에는 제출 시한인 데드라인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요구받은 시한안에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이민신청서는 그대로 기각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데드라인을 넘겨 기각되는 케이스는 어필(이의제기)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5.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를 주목하라. 미국영주권 신청자들에게는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은 첫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신청서를 접수해 이민을 시작한 날이 PD(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됩니다. 물론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근방의 일자로 정해집니다. 영주권 신청자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매달 10일을 전후해 발표되는 비자블러틴을 유심하게 지켜 봐야 합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비자블러틴에서 이민범주별로 이른바 컷오프 데이트가 발표되는데 해당 이민범주에 설정된 컷오프 데이트에 자신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들어가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민신청자들은 미국수속시 영주권 신청서인 I-485와 워크퍼밋 I-765, 해외여행이 가능한 어드밴스 페롤 I-131를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영주권 신청서가 최종 승인돼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 신청후 90일안에 워크퍼밋카드부터 받아 취업할 수 있게 되고 I-131로 한국 등 해외 여행도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6. 모두 제출서류의 접수증을 챙겨라. […]
개인, 상업융자 / SBA 20만~50만 / 주택융자 / 재융자
개인, 상업융자 / SBA 20만~50만 / 주택융자 / 재융자 BANKSWORLD.NET 개인 융자 $50,000~$250,000SBA / 라인오브크래딧/핫머니Fix&Flip(집수리) / Construction 융자 / 집융자미전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