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가 SSN이 없다면, ITIN으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애틀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
미국에 먼저 오셔서 일하시는 분이 한국에 있는 배우자나 SSN이 없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세금보고를 '혼자(Single 또는 MFS)'로 하고 계신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ITIN을 받으면 부부 공동보고(Married Filing Jointly)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보고는 표준공제가 크고 세율 구간이 넓어서, 같은 소득이라도 세금이 꽤 차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관련 혜택도 자녀의 납세자번호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지난 몇 년을 개별로 보고하셨다면, 상황에 따라 수정보고(Amended Return)로 공동보고 전환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정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외 소득과 계좌 보고 의무도 함께 따라오니 미리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자녀 ITIN은 성인보다 준비 서류가 더 많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가족 ITIN 신청 방법과 비용 구성은 아래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가족 ITIN 신청 안내: itinkorea.com/
▶ ITIN Korea 회사소개: itinkorea.com/introduction/
—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태양 (Taeyang Tax Service)
10/24/26 @10:0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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