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민사기’ 전면 수사 착수

트럼프 행정부, ‘이민사기’ 전면 수사 착수

사기결혼·허위서류·공적부조 부정수급 집중 단속 — 영주권·시민권 취소·형사처벌 가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사기 근절을 명분으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9월 말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했습니다. USCIS는 최근 공개한 정책 메모를 통해 사기결혼, 허위진술 또는 가짜문서 제출, 공적부조(웰페어) 부정이용 등을 이민사기로 규정하고, 전담조직인 FDNS(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unit)를 중심으로 집중 추적·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이민사기’로 규정되나
사기결혼: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이 적발되면 외국인 신청자뿐 아니라 결혼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이민 혜택의 취소(그린카드·귀화 취소)에서 형사처벌(최대 벌금·징역)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허위진술·가짜문서 제출: 이민신청서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위조·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은 기각되며, 영주권·시민권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허위진술은 최대 징역 5년, 가짜문서 제출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적부조(웰페어) 부정수급: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한 재정보증·공적부조 서약을 어기고 SSI,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 공공 혜택을 부정 사용한 경우에도 이민사기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신청자의 이민 혜택 박탈과 함께 스폰서(초청자)에게도 반환·불이익이 요구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스폰서의 영주권·시민권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USCIS 메모는 이민 혜택 박탈 및 영구적 입국 금지를 기본 조치로 명시하고 있으며, 고의적 사기행위가 드러날 경우 **거액의 벌금(수십만 달러 수준)과 징역형(수년)**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가 적발되면 최대 1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전담 조사기구와 조사 방식
USCIS 산하 FDNS는 이민신청서류의 진위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필요 시 현장조사·인터뷰·추적조사 등을 통해 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메모는 조사의 폭을 넓히고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 책임을 묻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늘집 권고
정직한 기재: 이민서류 작성 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하거나 추정으로 임의 작성하지 마시고,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철저 보관: 혼인관계, 소득·재산, 거주·고용 등 관련 증빙은 체계적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웰페어 이용 주의: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공적부조 사용이 영주권 유지·귀화에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복지 프로그램 이용 전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 권장: 의심 사례 통지나 조사 통보를 받으시면 즉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단독 대응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USCIS의 이번 조치는 불법·사기적 이민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조사·기소 확대는 이민 신청자와 스폰서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문제로 지목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민 절차에 관여한 분들께서는 서류와 행위의 정당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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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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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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