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관리자 주재원 비자 (Executive or Manager/L-1A)

임원,관리자 주재원 비자 (Executive or Manager/L-1A)

1. L-1A 비자 개요 및 목적

L-1A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특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임원 또는 관리자가 미국 내의 계열사, 지사, 또는 자회사로 전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미국 사업 운영을 확장하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사 또는 해외 법인의 핵심 인력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L-1A 비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민국에서 특별히 우대하는 비자 카테고리라는 점입니다. L-1A 소지자는 취업이민 1순위(EB-1)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단계가 생략되어 영주권 취득 절차를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L-1A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L-2 비자를 통해 미국에 동반 거주할 수 있습니다. L-2 비자 소지자는 취업 허가(EAD)를 받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2. L-1A 비자 기본 요건

L-1A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회사와 해외 회사 간에 적격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모회사, 지사, 자회사, 또는 제휴사의 관계여야 하며, 미국 회사의 지분 중 최소 50% 이상이 한국인 회사의 소유여야 합니다. 이 요건은 양 회사 간의 지분 구조 및 소유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 명부)로 입증해야 합니다.

3. L-1A 비자 신청자 자격 요건

L-1A 비자 신청자는 미국으로 전근되기 전 3년 이내에 최소 1년 이상 해외 관련 기관에서 임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격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해외 근무에 대한 상세 직무 기술서: 신청자의 해외 직책이 임원 또는 관리직의 정의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 해외 법인에서의 근무 및 급여 지급 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원(Executive)과 관리자(Manager)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 조직, 부서, 또는 사업의 주요 관리를 총괄하는 직원으로,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조직의 목표와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관리자: 주로 전문직 또는 관리직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을 맡거나, 조직 내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4. 신규 사무실 L-1A 청원 특별 규정

미국 법인이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경우, ‘신규 사무실 (New Office)’ L-1A 청원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 L-1A 청원보다 더 엄격한 증명 요건이 요구됩니다.

주요 증명 요건

신규 사무실 L-1A 청원 승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물리적 공간 확보: 미국 회사가 새로운 사무실을 수용할 충분한 물리적 공간을 확보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서명된 임대 계약서나 소유권 증명 서류를 통해 증명합니다.
- 신청자의 해외 경력: 신청자는 청원서 제출 전 3년 이내에 해외 법인에서 임원 또는 관리자로 최소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 1년 내 임원/관리직 지원 능력: 미국 회사가 청원 승인 후 1년 이내에 임원 또는 관리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초기에는 실무를 담당하더라도, 1년 내에 충분한 규모로 성장하여 신청자가 관리직 역할에 전념할 수 있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서의 중요성

‘1년 내 임원/관리직 지원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서류는 사업 계획서입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업 목표 및 범위: 신규 사무실의 사업적 성격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 재정적 목표 및 능력: 미국 투자 규모와 함께, 직원 급여 지급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이민국은 해외 법인이 실제로 자본금을 송금했다는 증거를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 예상 인력 규모 및 조직 구조: 운영 첫 해 동안의 예상 인력 채용 계획과 조직 구조를 상세히 기술하여, 신청자가 관리직을 수행할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5. 결론 및 유의 사항

신규 사무실 L-1A는 처음에는 1년 동안만 승인됩니다. 1년 후에는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이 연장 청원에는 회사가 실제로 사업 계획대로 성장하여 신청자가 관리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L-1A 신규 사무실 청원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청원서의 모든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특히 사업 계획서와 재정 증명 서류가 이민국을 설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L-1A는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 중 하나이지만, 청원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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