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가 시민권자와 결혼 할때 영주권

서류미비자가 시민권자와 결혼 할때 영주권

보통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미비 체류의 종류에 따라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경우도 있고, 반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시민권자 자녀까지 낳았는데도 영주권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경우에는 한국에서 결혼 하는것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기관에 신고를 하는것이 순서이지만, 미국에서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카운티 법원에 결혼 당사자 두사람이 직접가서 먼저 결혼 라이센스 (Marriage License) 를 받고 그후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하면 그때 주례를 보신 분이 라이센스에 서명을 하시고 그 종이를 카운티 법원에 보내면 두분의 결혼 증명서가 법원 기록에 영원히 보관되게 되며,언제든지 그 법원에 가서 결혼 증명서를  필요할때마다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류미비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하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느냐 또는 못받느냐는 그 사람이 미국에 입국할때 어떤 수단으로 입국하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에 입국할때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는데 나중에 서류미비 체류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시민권자와 결혼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미국에 입국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 하였다면, 예를 들어,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선을 불법으로 넘어 왔거나 또는 입국할때 다른 사람의 여권을 사용하여 들어 왔거나 하면 그사람은 아무리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은 한국에가서 인터뷰를 하도록 이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인터뷰를 하기위해 한국에 돌아갔다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아무리 결혼 후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낳더라도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받지 못합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첫번째로 예전에 두 번 생겼다가 없어진 245(i) 조항이라는 이민법이 다시 생기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민 페티션인  I-130 폼은 신청할수 있지만 인터뷰를 위한  I-485 폼은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이 인터뷰 신청서(I-485)가 접수 되어야 Work Permit 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운전 면허를 무리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난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게 미국내 재입국금지 사전 유예신청(I-601A waiver)을 승인받아 10일정도 한국을 방문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세번째로 미국 군인의 일원이었거나 현재 군인인 사람뿐 아니라 군 입대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여 나온 정책이 Parole in Place 입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민신분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조항 외에도 최초 입국시 반드시 입국이나 가입국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비록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밀입국을 했던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서 601 이나 601A 등의 해당 waiver 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 군인의 가족의 경우 밀입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Parole in Place 라는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의 신분을 얻는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 601이나 601A waiver 없이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 군인이란 그 사람이 현재 살아있건 죽었던 관계없이 과거에 미 군대나 미 예비군등에 복무한 사람이나 현재 미 군대나 예비군등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군인의 가족이란 그 군인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을 말 합니다. 자녀란 기혼 미혼을 불구하고 나이에도 관계가 없이 모든 자녀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바로 결혼할 계획이 없는 밀입국자라도 일단 군인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PIP 를 먼저 받아놓는다면 추후 영주권 신청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나중에 서류미비 체류가 되었는데 영주권자와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배우자는 5년 뒤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만일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머무르고 있어야 합니다.

또다른 방법은 결혼하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일단 이민 페티션을 신청 해놓고, 나중에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게 될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바꾸면서 곧바로 인터뷰 신청을 할수 있고 그러면 서류미비 체류가 되어 었어도 영주권을 아무 문제 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확대 시행된 영주권자 직계가족에도 미국내 재입국금지 사전 유예신청(I-601A waiver)을 승인받아 10일정도 한국을 방문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의 가정 폭력 희생자를 보호하는 VAWA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수혜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VAWA 청원서 (I-360)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 학대를 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둔 배우자, 둘째, 배우자 본인은 학대를 당하지 않았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부터 학대를 당한 배우자의 자녀. 셋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부터 학대를 당한 자녀를 둔 배우자, 넷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자녀로 부터 학대를 당한 부모입니다.

영주권 문호가 열리지 않았더라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동시에 노동 허가도 신청할 수 있고,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도,아울러 이민 사기 문제가 되더라도, 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재정 보증 서류(I-864)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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