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146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
한국 비거주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미국세액 산출 시 공제하게 되면 미국에서 추가 납부할 세액은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대금을 미국으로 가져 올 때 자금출처가 되므로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 소득에 대하여 주소득세 (State Income Tax)를 납부해야 하고,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거주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하여 미국 주정부에 추가적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주소득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한국에서 비과세(예 :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액감면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세액이 없거나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미국에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부동산 양도 당시에 신고하지 않고 대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 신고할 수 있는가?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미국 IRS에 동 양도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까지 신고를 연기할 수는 없다.
미국의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Cash Basis)를 적용하여 대금을 받은 날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약정에 의하여 그 후에 대금을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Installment Sale)에는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날에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한국에서는 양도일(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 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중에 합산하여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을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대금 청산일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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