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미국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중의 하나는 배우자가 밀입국하지 않았다면 현재 신분이 불체자 이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실을 입증할 ‘입국증명서/ I-94 arrival record’가 반드시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혹 분실 하신경우,이민국 양식 I-102 I-94 재발급 신청서를 영주권 신청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접수증이 재일먼저 오고 이후 지문 통보를 받게됩니다. 지문 검사후 이민국으로부터 인터뷰 일정을 통보 받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혹 거짓으로 결혼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함이며 진실된 결혼이라 판단될 시 영주권 인터뷰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30일내로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우송 됩니다.

처음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건 만기날짜 3개월 전부터 정식 영주권 (10년짜리)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신청을 늦게할 경우, 왜 늦었는지 타당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고 어떤 이유에서건 지속적인 무반응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임시 영주권의 효력을 상실케 할수도 있다는 점이 이민국의 현 규정 입니다.

정식 영주권 신청을 제출할 시에는 임시 영주권을 신청할 때와 같이 현 배우자와 부부로서 잘 지내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은 부부로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은행구좌, 각종 보험, 집 문서 내지 아파트 리스 계약서 등등 두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보여지는 것이 해당되며 그간 출생된 자녀들이 있다면 가족사진과 출생 증명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2차 인터뷰의 필요성은 서류를 검토하는 이민관이 판단하며 출두의 여부는 기다려 봐야 알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 하였다면, 취득한지 3년뒤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최소 2년 반 이상 미국에 거주 하셨어야 합니다. 만일 정식 영주권이 취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 하신다면 정식 영주권 신청서 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정식 영주권을 받기 위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어 추방당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것이든, 아니면 영사에게 인터뷰를 받고 이민한 것이든 관계없이 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함께 신분변경을 했거나 이민한 자녀도 이 조건부를 떼 내려면 같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시기를 놓친 접수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잊었다’는 것은 이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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