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진행 방법

미국 취업이민 진행 방법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투자이민이나 미국내 가족 초청에 의한 이민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 취업 이민 만이 미국에 이민 오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친척이 혹은 친구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내에 스폰서를 구해 주어 쉽게 이민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친지분들이 없는 경우는 미국내 브로커 또는 한국내 브로커를 많이 이용 할수 밖에 없는데 브로커를 이용 하는경우 사기를 당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여러 사람들이 상처 받는것을 보았읍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모든 수속이 끝나 한국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받고 미국에 입국 하는 분들도 많지만 미국에 일찍 오고 싶어서 미국에 일단 입국하고 영주권을 시작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능 하면 제일 첫째 단계인 연방 노동청 단계(LC)가 끝나고, 2 단계인 이민국 취업이민 허가(I-140)도 받아 놓고, 3 단계 접수(I-485)하기 직전쯤 미국에 입국 하여 계속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도 계속 진행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일 미국에 미리 와 있는 사람들은 3 단계가 접수 되어야만 합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3 단계 접수하고 워크퍼밋(WORK PERMIT) 나올때까지는 미국에서 합법체류 하여야만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 기간을 거의 3-5년 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이민 수속 절차 시작하면 합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요즘에 와서는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미리 관광 비자(B1/B2)를 가족 모두 받아 놓은 사람은 괜찮지만 지금에 와서는 무비자(ESTA) 제도 때문에 관광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 졌게 때문입니다. 관광 비자로 미국에 와야만 학생(F-1)이나 투자비자(E-2) 등 또는 영주권으로 바꿀수 있지만 무비자로 오면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바꾸지 못하고, 영주권으로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광 비자로 또느 학생이나 다른 취업비자등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사실상 미국에 먼저 입국하여 영주권을 진행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합법으로 계속 체류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합법체류 방법을 많이 묻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으로 머무는 방법으로 일단 미국에 와서 학생비자(F-1)로 또는 투자비자(E-2)로 바꾸어 합법으로 머물면서 영주권을 진행 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미국내에서는 관광에서 투자비자로 바꾸는것이 거의 100% 성공 하고 있고, 특히 이 방법은 아이들이 공립학교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체로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더 인기 있는것 같습니다.

반면에 학생 비자는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꼭 가야 하는 부담이 있읍니다. 그러나 돈을 마련 하지 못 하는 분들에게는 학생 비자로 변경 하는 것이 미국내에서 합법으로 머무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영주권 심사 인터뷰에서 학생비자 신분에서 취업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대기자들에 대한 서류 심사가 깐깐하게 진행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뷰 심사가 까다롭지 않게 진행될 수 도 있지만 미국에서 거주해오는 동안 체류신분 유지 상태나 학력, 경력, 재정상태 등 심도 깊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인터뷰 당시 서류 준비가 승인을 좌우합니다.

특히 학생비자(F-1)에서 바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대기자들이 실제로 영주권 수속 기간 학교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와 학비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 인터뷰시 증명서류를 완벽히 제출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합법으로 얼마 동안 머무르고 있어야 하느냐는 전적으로 영주권 문호가 얼마나 빨리 풀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미국에 오는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 할수 없이 신청한 순서대로 그차례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선일자에 의한 영주권 문호라고 부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File Upload

Please upload one of the following file formats: jpg, png, jpeg

삭제/변경
삭제/변경
by 그늘집
03/13/25 @09:09 am
338
0
0
새글쓰기
목록
수정
지우기

댓글 0 댓글쓰기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변경

취소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쓰기

자유게시판 게시판에 최신 등록된 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NEW FBAR와 Form 8938(FATCA), 둘 다 내야 하나요? 한 장으로 비교세무회계태양10/25/265
NEW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농협 절임배추 사전예약 방법파루나믈10/25/268
NEW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청년부 모임에 초대합니다!TCPC10/24/2619
배우자·자녀가 SSN이 없다면, ITIN으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무회계태양10/24/2621
연차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 기준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조건릴리아이스10/24/2621
미국 온라인 판매, 매출이 늘면 Sales Tax도 달라집니다세무회계태양10/23/2631
[King County Elections] 11월 3일 선거, 소중한 한 표 행사 및 유권자 등록 안내
-
10/23/2658
시애틀 볼거리 놀거리 가이드 (2026년 10월)
-
10/23/268323
11월 영주권 문호 ‘청신호’…가족이민 1년, 비숙련직 5개월 진전그늘집10/23/2633
[기독교 신앙 상담소]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상담으로 다시 서는 우리, 주인섭 목회상담사가 함께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
10/22/2649
델라웨어 법인 vs 캘리포니아 법인, 유지비용과 실제 차이세무회계태양10/22/2645
가장 싼 항공(관광)특가(213-388-4141)큰마님10/22/2657
[허진옥 보험] 한국·미국 자산, 절세·증여·상속!💥
-
10/22/262436
[오케이투어] 캐나다 최대! 한인 여행사 💙✈
-
10/22/261330
EAD 자동연장 종료 확정… 영주권 신청자·H-4 배우자 ‘취업 공백’ 주의그늘집10/21/2657
AI 시대의 은퇴 준비hindol10/21/2646
미국 와서 맞는 첫해 세금보고, 미리 알아두면 편한 것들세무회계태양10/21/2651
🔴한국 쇼핑몰 물품 모아서 미국으로! 합포장 EMS 배송 가능합니다!!!(한국배대지)ecoTrans10/21/2661
🔴2027 IGCSE Economics(경제) 개정ㅣ고득점 전략 총정리sageprep10/21/2652
[푸른투어]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시애틀 지점
-
10/21/266873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