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없이 2순위(EB-2) 고학력 취업이민

석사학위없이 2순위(EB-2) 고학력 취업이민

미국 이민 역사상 최근 60여년이상 동안에  취업 이민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3순위 숙련직 부분에 영주권 문호가 밀린적이 없었다가 몇년전 부터 문호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2순위 고학력 취업 이민이 각광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3순위 숙련직 부분이 항상 오픈 되어 있었기 때문에 2순위 고학력으로 하건 3순위 숙련공으로 하건 걸리는 기간이 같았기 때문에 굳이 심사가 어렵고 고액의 월급을 주어야 해서 고용주 스폰서의 세금 보고가 엄청나게 좋아야만 성공할수 있는 2순위를 거의 시도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3순위 숙련직 분야에 이민 문호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영주권 기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하게 되면서 자연히 2 년전도 걸리는 2순위 고학력 취업 이민이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2 순위 취업 이민의 조건은 석사이상 학력이나 동등한 자격이 필요한 직업을 신청하면서 진행 하는것입니다.

동등한 자격이란 대학 학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 5 년이상 점진적으로 고도 수준의 관계 업무를 한 경력이 있으면 석사 학위 소지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일반적으로 2순위 고학력 취업이민 하려면  관련 업무에 직접 관련된 전공에 석사 학위가 있거나 아니면 관련업무에 직접 관련된 학과 전공의 학사 학위 받은 후에 5년 이상 점진적인 업무 경력이 있으면 일단 자격이 되는 것으로 진행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관련학과를 전공 안한 사람들에게도 점차 그 자격을 인정 해주는 경우가 자주 있어 그 자격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민국 행정법원 판결중에 한 사건에서는 컴퓨터관계 전공을 안한 사람이 컴퓨터 업무 분석가로 2순위 고학력 취업이민을 신청했는데 이민국에서 자격이 안 된다고 거절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민국 거절후 행정 법원에 항소하여 법원이 취업 이민을 승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청자 자격조건을 아무 전공이던지 학사 학위 있는사람으로 5년이상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석가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신청 하였고 이민국은 켬퓨터 관계 학과 전공에서 학사 학위가 없으므로 자격이 없다고 이민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신청자는 항소를 했고 법원은 2순위 고학력 신청 자격에 관 한 이민법 규정에 학사학위가 최소가 되는 직업이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학사 학위이면 되지 꼭 업무관련 전공으로 학사 학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 신청자는 다른 전공에 학사 학위 있고 컴퓨터 관련 업무에 15년 경력이 있었는데 승인해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같은날 무역부분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로 다른학과 학사학위에 무역 부분에 여러해 경력 잇는 신청자에게 법원이 승인해준 판례가 같은날 있었습니다. 2순위는 서류작성이나 진행에 아주 까다롭지만 관련 전공은 아니라도 꼭 학사 학위는 있고 관련업무에 5년 이상 경력 있으면 일단은 자격이 되는 것으로 해석 된다고 볼수 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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