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EB-4) 주의할점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종교이민은 현재 목회를 하고 있고 현재 부터 과거 2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는사람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과거에 목회를 했지만 현재 목회를 쉬고 있는 사람은 신청 자격이 없고 또한 과거에 여러해 동안 목회를 했지만 예를 들어 지난 1년전에 한두달 정도라도 목회를 쉬고 있었으면 종교이민 신청할 자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2년짜리 종교비자(R-1)가 3월 1일에 만기 되었고 한달 공백후인 4월 1일에 승인 나왔다면 종교이민(EB-4) 신청시 몇가지 주의 할점이 있습니다. 우선 종교비자가 유효한 기간에만 일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비자가 끝나는 3월 1일 이후부터 다시 시작 되는 4월 1일 이전 까지는 교회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  즉 미국에서 일할수 있는 자격을 주는 종교비자 효력기간이 아닌 기간에 일하게 되면 그 기간은 불법취업이 됩니다.

두번째로 목회기간이 2년 넘었으므로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안된다는게 정답입니다. 비록 2년 기간이 넘었지만 중간에 1개월 일 못하는 기간이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는날로부터 과거 2년 계속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일개월 끊어지는 기간 때문에 계속 2년이라는 조건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종교비자 승인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공백기간이나 또는 불법으로 일한 기간이 중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승인을 잘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 이론적인 근거는 한두달 불법으로 일한 기간이 있어도, 원래 취업이민에서 최대 180 일 까지는 불법취업으로 노동을 해도 승인 해준다는 조항에 근거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2008년 11월 말에 새로운 행정 규칙을 만들어 발표하였고 몇가지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케이스같은 공백기간이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종교비자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생기는 공백기간에 대해  그리고 그 공백 기간에 행하여진 불법 노동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법률 해석을 적용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교이민 신청서인 I-360 심사때 비자 승인기간이 아닌 기간에 일한것은 분명히 불법 노동이고 불법취업 노동 기간은 2년 계속 경력이어야 하는 기간에서 제외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개월 공백기간에 불법취업 노동 안하려고 일 안하게 되면 이 또한 역시 2년 연속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끊어지는 기간이 일개월 때문에 종교이민 신청 자격이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끊어지는 일개월을 노동은 안해도 해당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고 있었다고 할수 있는 합법한 방법이 있느냐입니다.  선별적이지만 이민국은 장기 휴가, 특별한 공부 기간, 수련기간 등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합법적 경력으로 인정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File Upload

Please upload one of the following file formats: jpg, png, jpeg

삭제/변경
삭제/변경
by 그늘집
12/12/24 @02:26 pm
374
0
0
새글쓰기
목록
수정
지우기

댓글 0 댓글쓰기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변경

취소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쓰기

자유게시판 게시판에 최신 등록된 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NEW Tacoma Christian Music Academy 개강TCMA09/01/269
NEW ESTA 입국 후 영주권 신청, 지금은 ‘입국 목적’ 입증이 더 중요하다.그늘집09/01/269
NEW 🔥 최상급 프리미엄 프레쉬 캐나다 성게(UNI) & 킹셀몬 알(IKURA) 판매합니다!FISHCO08/31/2612
시애틀 볼거리 놀거리 가이드 (2026년 9월)
-
08/31/267783
세계 Top10 길거리 음식 ( 몇 가지 드셔 보셨나요?)좌충우돌 미국 아빠08/31/2629
미국에서 사업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E-2 투자비자그늘집08/30/2651
시애틀 귀국이사 반값할인 논스톱박스 항공배송 빠르고 안전하게 최저가로 보내세요귀국이사 논스톱박스08/29/2640
Non-QM 금융, 어렵고 복잡한 부분을 임현아 융자에서 도와드립니다! 🏠
-
08/27/2652
워싱턴 스테이트 페어 티켓 기브어웨이 이벤트!🎡
-
08/27/2674
[AJI KOHARU] 런치 스페셜 출시!
-
08/27/2698
[오케이투어] 캐나다 최대! 한인 여행사 💙✈
-
08/27/26922
[푸른투어]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시애틀 지점 2
-
08/27/266362
[드림투어] 꿈같은 여행을 드림, 드림투어🚢
-
08/27/269239
📍AI가 글을 써주는 시대, 국제학교 라이팅은 왜 더 중요할까요?sageprep08/26/2663
[명품종합건설] 블레인 지역, 주택 건축사업 투자자 모집 
-
08/26/26120
대한민국 어디나 무료꽃배달봇대08/26/2661
워싱턴주 로컬 보험 전문가 모아보기
-
08/26/26147
워싱턴 코스트코 레모네이드 절대먹지마세요 !!!! 인분 주의절대주의08/25/2683
희 선녀당희 선녀당08/25/2669
[워싱턴주공인회계사협회] 제2회 세금정보 세미나 개최! 한·미 양국 세무 가이드✒️
-
08/24/2686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