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소(Visa Revocation)
비자 취소(Visa Revocation)
영사관 직원이 비자를 발급하고, 새로운 정보가 밝혀진 후 비자 소지자를 영사관으로 다시 불러 비자를 취소하거나 이미 미국에 입국한 사람의 비자를 취소하는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주요 상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자 취득자가 보안, 범죄, 의료, 재정 또는 기타 이유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 둘째로 비이민자 비자 소지자가 비자 범주(섹션 214(b))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보통 법 집행 기관과 관련된 입국 불가 또는 자격 박탈의 잠재적 이유가 의심되는 경우 입니다.(“신중한 취소”).
비자 취소 결정은 워싱턴 D.C.의 국무부나 영사관의 영사관 직원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매년 수천 건의 비자가 취소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정부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자 취소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의 “신중한 취소”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영사관 직원은 비자를 취소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비자 소지자를 영사관에 초대하여 인터뷰를 받고 비자가 취소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실 이 취소는 일반적으로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결정은 해당자가 영사관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결정되었습니다.
비자를 취소할 때 직원은 직접 쓰거나 도장을 찍어서 취소 또는 취소라는 단어를 찍고, 해당자에게 비자가 취소된 법적 근거를 알리거나 알려야 합니다. 비자 시스템에 등록하고 비자 취소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비자 소지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직원은 항공사에 취소 사실을 알립니다. 해당자가 이미 미국으로 가는 중이라면 구금되고 입국 항구에서 비자가 취소됩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있는 동안 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비자 거부 또는 불허 판단의 근거로 충분한지 분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자를 취소하고 신청자가 새로운 DS-160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영사관 직원과의 후속 면접에 출석한 후에 신청자가 새로운 비자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치안 방해 행위나 기소가 기각된 형사 사건과 같은 사소한 사건조차도 DOS의 비자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 집행 기관에서 국무부에 이 사건을 통보하면 영사관 직원이 이메일을 보내거나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자가 취소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 취소는 미국에서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자는 즉시 출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민 판사가 추방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만 신청자의 합법적 신분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USCIS가 취소로 인해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 연장 또는 조정하려는 시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적인 신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 사건 외에도 취소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정보의 출처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미국인(예: 원하는 배우자를 스파이라고 비난), 경쟁자(예: 비자 소지자가 돈을 빚졌다고 주장), 불만이 있는 전 배우자(예: 자녀 부양비를 빚졌다고 말함), 전 사업 파트너(예: 마약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함), 미국 법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채무자(예: 소지자가 비이민 비자로 불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계획이라고 영사관에 통보함) 등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개인의 동기는 합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 자체만으로는 사실일지라도 비자 취소의 합법적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 직원은 종종 신중한 태도를 취하거나 미국 당사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비자를 취소합니다.
때때로 영사관 직원은 주도권을 잡고 소지자의 비자 사용에 대해 조사합니다. 직원이 사용에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면 소지자를 영사관에 불러 부정적인 정보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비자를 신청하고 이미 비자를 소지한 다른 사람과 함께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하면 직원은 그 개인의 비자 사용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 불법 노동이나 미국 거주에 대한 영사 의심을 받으면 면접을 위해 불려갈 수 있습니다. 소지자가 직원에게 비자의 합법적 사용에 대해 확신시키지 못하면 직원은 비자를 취소합니다.
다른 취소 사례도 더 흔합니다. 이민 비자가 거부된 사람은 잠재적 이민자로 간주되어 비이민자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거부된 학생 비자 신청자는 미국에서 공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방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방문 비자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비자가 취소되면 자녀의 비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사관 직원의 의견에 따라 남편이 관광객으로 미국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배우자의 비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관 및 국경 보호국 직원은 종종 허위 진술이나 “잘못된” 비자(예: 취업 비자 대신 방문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를 취소합니다. CBP는 비자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표시된 의도와 실제 계획의 불일치 사항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영사관의 정책 변경이나 순전히 정치적 이유로 인해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집단적으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비우호적인 정부와 관련된 공무원이나 사업가는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관련된 가족이나 개인(사망한 경우에도)도 비자 거부 및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슬림 금지령”으로 인해 비자 취소만 60,000건이 넘었습니다.
비자가 취소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되었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비자 취소는 심각한 문제로,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되거나 수년간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고용 상태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비자가 취소된 경우, 가족의 비자 취득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재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재발급이라는 법적 메커니즘이 있지만, 영사관 직원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람에게 새로운 비자를 다시 신청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신청과 새로운 수수료 지불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새로운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영사관 직원이 적절하게 고려하고 검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새로운 비자를 받는 사례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기각된 혐의만으로는 비자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사관 직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방문객과 학생에 대해 214(b)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미국에 있는 경우 가장 좋은 행동 방침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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