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해야 할 일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해야 할 일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DACA 수혜자를 위한 이민법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이 1월 20일 전에 고려해야 할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했으므로 이제 이민법과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2025년 1월 20일 전에 활용해야 할 6가지 중요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추방유예(DACA) 갱신

2012년 이후로 거의 100만 명의 젊은 이민자들이 청소년추방유예(DACA)로 알려진 오바마 시대 행정 조치에 따라 취업 허가와 추방 보호를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DACA를 종식시키려고 했지만 법원 명령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조 바이든은 DACA 절차를 개선하고 새로운 신청자에게 프로그램을 재개하려고 시도했지만 연방 판사의 차단으로 실패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서 그의 행정부는 DACA를 종료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할 가능성이 큽니다.

DACA 소지자는 2년마다 신분을 갱신해야 하며 신분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scis.gov/archive/renew-your-daca에서 확인 하세요.

DACA 수혜자를 위한 헤외여행 허가

DACA 수혜자는 인도적, 교육적 또는 고용적 이유로 미국 밖으로 일시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사전 가입국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해외로 일시적으로 여행한 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사전 허가를 제공합니다.

이 특권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4년 동안 제거되었지만 2021년 초에 바이든에 의해 복원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면 이 여행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DACA 수혜자는 2025년 1월 전에 이 특권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대로 사전 가입국 신청으로 미국에 재입국하면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는 길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lrc.org/sites/default/files/documents/advance_parole_guide.pdf에서 확인 하세요.

DACA 수혜자의 영주권

DACA 수혜자가 미국 시민과 결혼하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성인 자녀를 둔 사람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더 쉬운 경로가 있습니다. 사전 가석방으로 재입국하면 사면을 확보하고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면접을 보는 긴 절차 없이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전 추방 명령이나 기타 입국 불허 사유가 없는  DACA 수혜자에게 적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옵션을 없앨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과 결혼하거나 21세가 넘은 미국 시민 자녀를 둔 DACA 수혜자는 그린카드가 가능한 동안 이 경로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scis.gov/green-car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가 아닌 미국에서 사면을 신청할 권리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는 미국 시민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있어도 영주권을 받으려면 “사면”이 필요합니다. 이 사면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 일반적인 10년 형벌을 면제해줍니다. 그들은 미국 시민이나 거주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013년 3월,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시민의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사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I-601A”라는 조항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가족과 직장과 분리되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됩니다.

이 옵션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I-601A 면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지금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려면  uscis.gov/i-601a에서 확인 하세요.

미국 시민권 취득 및 투표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영주권이 있는 많은 이민자들이 신청하지 않아 커뮤니티의 정치적 권력이 약화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 자격을 강화하고 수수료 또는 시간 요건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지금  uscis.gov/citizenship에서 확인하시고 시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의 기사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각개인의 구체적인 상항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실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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