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의 다른점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의 다른점
투자(E-2) 비자는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미국에 상당한 금액의 사업 투자를 하여 이를 관리 및 개발하기 위해 미국에 오고자 하는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투자하시는 자본금의 출처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영리를 위한 사업에 위험을 감수하여 사업이 잘못되는 경우 그 투자된 자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미국에 투자하신 사업을 운영 및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셔야 합니다. 투자된 사업의 최소 50 % 지분을 소유할 것과 관리권의 보유나 기타의 방법으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투자를 이미 하였거나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일 것을 요하며, 투자된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는 그 투자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에 충분한 금액을 투자했을 것과, 그 금액의 크기가 상당하여 본인이 투자사업의 성패에 충분히 헌신적이 될 수 있을 만큼일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투자 사업이 투자자 개인과 그 가족의 생계만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서는 안 되며, 투자자 본인은 경영인 또는 관리인의 위치를 유지하며,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필수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E-2는 해외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로 신청할 수도 있고, 현재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라면 E-2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이민 양식 뿐 아니라 신청하는 기간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E-2 비자 취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들, 경영자, 관리자 또는 E-2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이름 및 국적을 포함해서 투자된 사업의 소유권 및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주식에 관한 서류, 직책 및 기타 자격요건에 관한 서류들, 투자 사업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증명해주는 서류, 예를 들어 합작 사업 계약서, 법인설립에 관한 서류, 임차료 지불 영수증, 재고 목록, 보험에 관한 서류, 연간 회계 보고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순자산에 관한 서류, 광고비용 청구서, 비즈니스 은행 계좌 및 에스크로에 입금된 자금에 관한 서류 등입니다.
E-2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번에 2년씩이나 미국에 투자한 사업이 계속되는 한 무기한으로 매 2년 연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투자 사업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투자사업의 합병, 매도 또는 취득 등, E-2 신분의 연장을 위해 새로운 E-2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하거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새로운 E-2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E-2 신청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들도 E-2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E-2 배우자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나 동반 자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2 배우자가 취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허가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자이민(EB-5)은 미국에 최소 $800,000 또는 $1,050,000를 투자하고 10자리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취업 이민의 한 종류로서 몇 가지 점에서 E-2 투자 비자와는 다릅니다.
우선, 그 요구되는 투자액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 이외에도 EB-5 신청을 위해서는 E-2와는 달리 2 단계(청원서 제출 및 영주권 취득)를 거쳐야 하는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매우 세밀한 서류 준비가 요구되는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할 차이점은 EB-5가 임시 영주권의 취득으로 시작해 2년 이후에는 영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임에 반해 E-2 신분은 그 자체만으로는 영주권 취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존의 E-2 신분 취득을 취해 투자한 금액을 EB-5 수준으로 늘리고 10 자리 이상의 고용 창출을 증명하여 투자 이민 신청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 재투자된 자본이 E-2 사업으로부터 창출된 경우 E-2 법인으로부터 투자자로서 수령한 지분이나 임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한 후 사업에 재투자하였음과 재투자한 자본금이 사업에 어떻게 쓰였는가를 증명하는 내용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할 것이 요구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이민국 신속승인(Expedite Processing)요건에 적합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에 해당되어 투자이민청원(I-526)을 6~12개월내에 받아 드립니다.
현재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있는 상황이라면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투자이민이나 취업이민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 투자(E-2)비자와 직접 투자이민(EB-5) 동시 진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투자 프로그램은 주로 단독 투자자가 100% 소유주가 되어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해서 투자청원(I-526 )을 접수한 후 투자이민비자(EB-5)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에 따라 한국인의경우 빠른 미국입국을 원하시면 105만불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를 동시 진행도 가능 합니다.
투자비자는 6개월내에 거주하는지역 미국영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로 입국해서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하며 어느지역이나 거주가 가능하고 취업이나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이민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많고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 발급은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요구 하는데 비해 저희 프로그램의 경우 비교적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고 또 가족이 함께 이민하여 생활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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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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