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이민심사
음주운전과 이민심사
전과기록이나 체포기록이 있다면 미국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범죄기록은 그 내용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부터 중범죄까지 그리고 그 죄질에 따라서 비도덕한 범죄부터 극악범죄까지 다양합니다.
이전 전과나 범죄 내용이 비도덕적 범죄(CIMT)에 해당이 되거나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마약, 성매매 등과 관련된 전과의 경우에는 모두 미국 이민법 INA 212(a) 조항에 해당되어 미국 비자의 발급이 거절되며 미국 입국이 거절됩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추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 전과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록이 모두 미국 비자발급 거절이나 입국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이는 전과의 내용에 따라서 위 입국거절 및 추방 등에 대한 이민법의 적용이 상이합니다.
단순 음주운전 1회의 경우에는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이민법 INA 212 (a) 조항에 따른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특별한 사면 절차없이도 영사의 재량에 따라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1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웨이버 절차로 이어지는 비자거절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정신감정 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체검사가 요구됩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방문목적 입증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음주운전의 경우, 상해나 손괴가 없는 1회 음주운전의 경우에만 이에 해당되며, 상해나 손괴가 있거나 또는 1회 이상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비도덕적 범죄(CIMT)에 해당되어 사면 절차가 요구되는 비자거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전 음주운전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음주운전 이력부터는 판결문 내용에 이전 음주운전 내용이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1회 이상의 음주운전 내용은 확인됩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에 따라 1회 이상의 음주운전 경력자 분들에게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횟수를 막론하고 ESTA는 거절되며 범죄기록 없음으로 이스타를 신청하여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음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는 별개로 기본적인 미국 비자 발급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게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과 이민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순 음주운전 또는 부주의한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사건의 경우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의성’ 이나 ‘폭력을 반드시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당위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추방 가능한 폭력성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의 결과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판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상해가 아닌 난폭운전으로 인한 상해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는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의성’이나 폭력을 수반하게 될 ‘당위성’이 있다고 해석돼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음주운전은 추방문제만이 아닌 입국자격 심사에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미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CDC)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은 1만7,000명 이상, 상해는 50만명 이상, 재산상의 피해는 510억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추방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국 거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가족 또는 고용주 초청 등의 이유로 이민서류를 제출해 놓고 몇 년씩 기다려온 사람들의 영주권 신청서의 거부 사유가 될 수도 있으며 주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동반 가족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음주운전의 기록이 본인의 시민권 신청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아무런 집행유예 등의 조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현재 집행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은 물론 각 관할 서비스 센터의 내부 규정에 따라 그 집행유예 조치의 종결 이후 2년반 또는 5년이 경과해서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음주운전의 기록은 기타 이민심사 당국의 재량권에 달려 있는 많은 신청서나 청원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추방대상 또는 입국대상으로 인정되어 이민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처한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구제책이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모든 구제책은 이민 판사 또는 이민국의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이며 이의 승인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성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를 끼친 사람의 도덕성이 전혀 흠이 없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상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본인과 가족의 이민신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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