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비자 EAD 기본 자격 요건

H-4 비자 EAD 기본 자격 요건

2015년 5월, 최소한 일부 H-4 동반 배우자가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거의 10년 동안 시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숙련된 H-1B 근로자와 H-4 피부양자는 일반적으로 H-4 피부양 배우자로서 취업 허가 서류(EAD)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요구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H-4 EAD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이번 기사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H-4 비자의경우 특별한 조건을 갖추어야 EAD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인 H-1B 주신청인이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 받았거나 21세기 미국 경쟁력법(AC21)을 기준으로 H-1B 상태를 6년 이상 연장을 받았어야 가능 합니다.

6년 이상 연장 조건들은 주신청자인 H-1B 주신청인의 연방노동부허가(LC)접수후 365일이 지났거나,I-140 접수후 365일이 지났거나,I-140은 승인되었는데 우선일자가 도래하지않아 I-485접수를 못하는경우 입니다.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H-4 배우자가 적절한 접수 수수료와 함께 취업 허가 신청서(I-765 양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H-4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H-1B 배우자가 유효한 신분을 유지하고 위에 설명된 두 가지 자격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이 H-1B 배우자가 승인된 I-140의 수혜자임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I-140 승인 통지 사본은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주요 증거로 충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이민국(USCIS)은 승인된 I-140의 접수 번호 및/또는 H1B 근로자가 6-8개월 이상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았다는 증거와 같은 2차 증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H-4 배우자가 AC21에 따른 주 배우자의 H-1B ​​신분 연장에 따라 자격이 되는 경우, 자격에 대한 주요 서류 증거는 다소 더 유연합니다. H-1B 배우자의 여권 사본, 이전 I-94 , 이전 H-1B 승인 통지서 및/또는 H-1B 배우자가 6년 이상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급여명세서 사본과 같은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연장 근거(즉, PERM 계류 중 및/또는 I-140 계류 중)에 대한 증빙도 필요합니다.

- H-4 EAD에 대한 추가 세부정보
- H-4 EAD는 무제한 취업 허가를 제공합니다. 어떤 분야나 직위에서든 고용주를 위해 풀타임 또는
트타임으로 일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4 신분을 보유한 자녀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더라도 규정에 따라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H-4 신분자에게 EAD발급이 부당하다고 국토란보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연방지방법원은 국토안보부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항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H-4신분자로 EAD를 신청할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File Upload

Please upload one of the following file formats: jpg, png, jpeg

삭제/변경
삭제/변경
by 그늘집
06/06/24 @10:49 am
174
0
0
새글쓰기
목록
수정
지우기

댓글 0 댓글쓰기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변경

취소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쓰기

자유게시판 게시판에 최신 등록된 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NEW 베스트 캠퍼스라이프 대학 순위landing10/17/2410
NEW 신차 구매보다 리스가 유리한 차 탑 10landing10/17/2418
NEW 【텔레그램 dbtong】 효율 좋은 각종 디비 판매업체(각종사이트작업가능)화쌰10/17/249
NEW 안녕하세요. 담배해외배송 쇼핑몰 비가렛입니다.비가렛10/17/2411
NEW WA 지역 풍선이벤트 업체 찾습니다kentaco10/17/2425
NEW 귀국이사 무료통관 할인이벤트 논스톱박스 항공배송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됩니다논스톱박스 귀국이사10/17/2433
NEW 학생신분에서 소셜번호와 워크퍼밋그늘집10/17/2438
NEW 이영이 보험 – 2025년도 메디케어 커버리지
-
10/17/247600
NEW [푸른투어]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시애틀 지점
-
10/17/241073
NEW [곽지나 융자] 믿고 찾는 융자, 다시 찾는 융자
-
10/17/24292
NEW 즐거운 고국 방문 특가찬이슬10/17/2440
NEW (간병인 구인) King County-대한 부인회 KWA In-Home Care (Federal Way)에서 간병인을 모십니다.KWA10/17/2438
NEW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미국비자10/17/2423
사람찾는일 문의 ㅜ ㅜ 실종신고? 1가족10/16/2472
안녕하세요, 혹시 린우드 근처 뱅크오브아메리카에 한국인 직원분이 계실까요? 1린우드10/16/2461
자녀 양육비 가장 높은 도시 순위landing10/15/2455
SAT 또는 ACT 나에게 맞는 시험은?landing10/15/2453
미리 준비하세요! 유학생을 위한 땡스기빙 전 귀국 및 이사 서비스유씨무빙10/15/2454
은퇴준비 세미나에 초대합니다.허진옥10/15/2450
E-2 비자 연장 심사 강화그늘집10/15/2445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