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에서 아동 탈취한 한국인 30일 구치소에 감치
자녀 탈취 후 반환 거부한 모에 ‘30일 감치’
- 국내 최장기 미해결 헤이그 아동 반환 사건 -
- 양육자 감치 그 이후, 실제적인 아동 반환 이루어질까? -
O 가정법원, 아동 탈취 후 반환 거부한 양육자에 이례적으로 30일 즉시 감치 명령 내려
* 6월 16일 서울가정법원(신청25단독, 판사 김봉남)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탈취한 후 법원의 명령에도 아동을 반환하지 않은 엄마 A씨에 대해 30일
동안 감치 결정을 내렸다.
*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성재혁 씨는 미국에 사는 치과의사로, 2019년 한국인 아내 A씨가 당시 만 3세인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잠적한 뒤 돌아오지 않
자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에 의거한 아동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3심까지 모두 아이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고 이행명령과 과태료 및 1 차 감치(15일)까지 진행되었지만 A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장기 미해결 헤이그 아동 반환사건이다.
* 이에 성재혁 씨는 지난 1월 16일 다시 이행의무위반에 대한 감치를 신청하였고, 6월 1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서 한국인 아내 A씨는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 등으로 감치 불가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30일 감치를 결정하고 A씨를 즉시 동부구치소로 연행했다.
O 해외 아동 탈취는 국제 간 벌어지는 ‘부모따돌림’…추후 아동 반환 위해 단호하고 세심한 조치 필요
* 이에 대해 당사자인 성재혁 씨는 “법원의 단호한 결정에 감사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 엄마의 감치가 아니라 4년 동안 불법 억류돼있는 아들을 구하는 것”이라면서, “아이 엄마가 감치된 후에도 가족들이 아이를 내어 놓지 않으려 해서 걱정”이라고 전했다.
* 성재혁 씨 등 해외 아동 탈취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부모따돌림방지협회 송미강 대표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제 아동 탈취는 한 쪽 부모가 아동의 삶에서 다른 부모를 제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부모따돌림의 일환이며 국내 이혼 소송 중에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실제 아
동 반환을 위한 세심한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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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따돌림방지협회’는 이혼가정 내 양육친의 비양육친에 대한 면접교섭방해 및 부모따돌림행위 (Parental Alienation Behavior) 피해자들에게 심리 및 법률지원을 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2023년 2월 출범한 국내 비영리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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