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과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정부혜택과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많은 사람들이 정부혜택을 받을 경우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래 소개하는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권자는 정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이 아래의 혜택을 받는 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인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정부에서 내주는 장기 요양 보조, 정부 보조 주택, 보육이나 직업 훈련 등의 다른 프로그램.

어떤 정부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신청 시 또는 시민권 신청 시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이러한 정부혜택을 ‘공적부담’(public charge)이라 하는데 각종 현금보조혜택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주 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이나 정부기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요양원, 정신병원 등의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할 경우 등입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이러한 공적부담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시민권을 받거나 친척 초청하는 데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친척 초청을 할 때 정부혜택을 받거나 수입이 적은 경우, 재정보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척을 부양할 수 있다고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공동 재정보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아직 영주권이 없다면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나 가족이 아래의 정부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산전 조리 (Prenatal care)나 다른 무료 또는 저 비용의 의료혜택;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학교 급식과 다른 식량 보조 혜택,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인 정부 보조 주택, 재난 구호, 자녀 보육 서비스, 직업 훈련, 교통 배급권 (Transportation Voucher).

‘공적혜택’ (public benefits) 은 받았다해도 공적부담과는 달리 영주권 승인과 무관합니다. 공적혜택이란 현금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 즉 메디케이드, 어린이 건강보험, 무료혹은 저비용의 보건센터 프로그램등과 같은 의료헤택, 푸드스탬프, 학교급식이나 기타 식량보조, 서민 아파트 입주, 재난구조, 에너지 지원, 정부보조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이 해당됩니다.

후에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를 받을 때와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는 현금 보조 혜택일 때, 메디칼이나 다른 정부 기금에서 내주는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 혜택을 받을 때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이민국(BCIS)에서 영주권 신청시 신청자가 정부 구호 대상자 (Public Charge)나 정부 현금 보조 혜택에만 의지할 사람인지 정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 만약 위에 언급한 공적부담을 받았어도 영주권을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자나 영주권자가 정부보조 신청시나 영주권 신청당시 허위 진술을 했다면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취득여부를 결정하는데 영주권 신청자가 미래에 정부의 짐이 될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과거에 정부 혜택을 받았어도 더 이상 정부의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프로그램을 받거나 의지하지 않는 다면 정부 구호 대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로 VAWA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난민이나 망명자인 경우에는 현금 보조나 다른 정부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에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File Upload

Please upload one of the following file formats: jpg, png, jpeg

삭제/변경
삭제/변경
by 그늘집
06/16/23 @09:17 am
353
0
0
새글쓰기
목록
수정
지우기

댓글 0 댓글쓰기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변경

취소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쓰기

자유게시판 게시판에 최신 등록된 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NEW [UNI]📢 100세시대, 준비된 은퇴는 다릅니다! 은퇴·자산관리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05/15/2612
NEW 2026년 6월중 영주권문호그늘집05/15/2612
NEW 우리 집 거실의 품격, 여전히 시끄러운 옛날식 버티컬 블라인드를 고집하시나요?임페리얼블라인드05/14/2622
미국사업 함꼐 하실 동업 파트너 모집greenvolta05/14/2628
[오케이투어] 캐나다 최대! 한인 여행사 💙✈
-
05/14/26282
[허진옥 보험] 가족을 지키는 일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05/14/261687
자발적 출국 급증…“싸우기보다 떠난다”는 이민자들 늘고 있다.그늘집05/14/2629
2026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시애틀 정토회05/13/2639
[드림투어] 꿈같은 여행을 드림, 드림투어🚢
-
05/13/268489
[푸른투어]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시애틀 지점 1
-
05/13/265242
E-2 비자, 어떤 사업이 거절로 이어질까?그늘집05/13/2641
컴퓨터 전문직으로 Job 전환 교육jpak1004e05/12/2650
광역시애틀한인회_ L&I 이동식 근로자 권리 상담소 안내GSKA05/11/2653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미국비자05/11/2654
시애틀 볼거리 놀거리 가이드 (2026년 5월)
-
05/11/266493
특기자·예술인 비자(O-1), ‘가능성’을 설계하는 비자입니다.그늘집05/11/2650
리딩전문 자기주도학습리딩컨05/11/2651
미국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졸업확인서 + 아포스티유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ALLMINWON05/11/2662
Sale a Burial plot at Evergreen Washelli Cemetery in Seattlechong05/09/2667
어머니 사랑합니다봇대05/09/2678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