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간호사 영주권이 사실상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받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일할수 있는 시험만 통과하면, 간호사가 부족한 미국내 병원에서 쉽게 일자리를 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항상 인력이 부족한 직업에 속한다고 하여 간호원의 경우는 영주권 절차중 첫 단계인 노동청 검증을 하지 않고, 한 단계 건너 뛰어 직접 이민 허가와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한국 간호사들이 미국에 취업해 오면서 곧바로 이민 허가와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하게 되면 곧 병원에서 일을 할수 있는 노동카드(Work Permit)를 받을수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관련 직업에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꼭 비자 스크린(Visa Screen)이라고 하는 영어 필기 및 말하기 시험을 합격해야만 영주권을 승인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미국에 오려는 간호사의 지원자가 늘면서 간호사에 할당한 숫자가 금방 소진되었고, 그래서 이민 페티션은 신청할수 있지만 영주권 신분조정신청(1-485)을 못하고 쿼타가 열릴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미국내에 있으려면 합법체류를 해야 하고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기다려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간호사가 3순위 숙련공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취업이민청원(1-140) 신청해서 승인 받은후 영주권 문호에 따라서 I-485 접수가 가능하고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을 스폰서해줄 미국내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 고용주와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 후 이민 수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주를 찾는게 관건이고 비자 스크린(Visa Screen Certificate)은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분조정(I-485)시 필요합니다.

미국 간호사로 근무를 하기 위해선 비자스크린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스크린이란 외국인 간호사의 영어실력, 교육, 기술, 면허 등이 미국인 간호사와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보통 미국의 영주권을 받기 위한 미국의 취업이민 시스템은 항상 노동부를 거쳐 노동 승인(Labor Certificate/LC)을 받고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간호사는 미국의 부족 직군에 속하기 때문에 노동 허가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서 간호사의 수속 기간은 상당히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 청원(I-140) 접수 후 승인을 받은후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면 영주권 신분조정신청(I-485)을 접수하게 됩니다. 스폰서 병원이 있는 주의 라이센스를 소지하거나 라이센스를 반드시 이전해야 합니다.

​이 전체의 과정은 현재 약 2년이 소요되는데, 정확한 수속기간은 예측할수 없는게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에 따라서 결정 되기 때문 입니다.

국무부가 5월 11일 발표한 2023년 6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6월 1일이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5월 1일로 발표 되었습니다.

간호사의경우 2023년 5월 1일이전에 I-140을 접수한 케이스를 I-485 접수가 가능하고 2022년 6월 1일이전에 I-140을 접수한 케이스들이 6월에 영주권을 승인 받을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취업이민 수속은 이민국의 시스템의 수속 과정에 항상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를 주시하셔야 합니다.

간호사로 미국 취업이민 신청 자격요건만 갖추었다면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현재 80~105만불을 투자해서 받을수있는 투자이민(EB-5)의경우 5년정도 수속기간이 소요된다는점을 감안한다면 간호사 취업이민의경우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카테고리에 속 합니다.

앞으로 3순위 숙련직의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고 이민 수속 적체가 해소된다면 1년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의 경우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함께 동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 및 배우자의 미국 내 커리어 개발에 있어서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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