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아동탈취 협약 불이행 미 상원 결의안, 비자, 영주권 등 영향을 미칠지
대한민국이 몇년 째 미국에서 납치된 아동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로 인해 “헤이그 아동탈취 협약 불이행” 국가로 지목됨에 따라, 미 상원 결의안에 국가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이것이 비자, 영주권 등 이민과 영사문제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senate-resolution/115/text
미국의 숀 앤 데이비드 부모 아동 납치 방지 및 송환 법에 따르면 헤이그 협약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 비자 업무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에서 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영사부로 미국무부 산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영사부의 장은 리나 비터 차관보인데, 특이한 점은 이 부서 내에 같이 존재하는 “아동 문제사무소” 입니다.
바로 헤이그 협약의 이행과 감시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인데요, 이 부서에서 매년 통계를 작성하여 미국무부 블링컨 장관이 직접 아동 탈취 현황을 국가별로 정리, 보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2년 연속 아동 탈취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무부 및 주한 미대사관이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결과, 올해 미상원 의회의 결의안에 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결의안) 에 거론된 국가는 파키스탄, 과테말라, 중국, 온두라스, 에콰도르, 바하마제도, 페루, 에쾨도르 등입니다.
한편 올해 초 2023. 2. 신문 기사와 미국무부 보고에 따르면 리나 비터 영사부 차관보가 이미 국내에 파견되어 부모 아동 탈취 문제를 거론하였고, 버니어-토트 특별보좌관은 중앙일보에 대한민국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등의 기고문을 올린것으로 보았을 때 미국정부는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에 탈취되어 있는 대표적 사건은 일명 러닝머신 아빠와 아가타 드란코트 프랑스 엄마, 시애틀에서 온 아빠로 국내 sbs 와 mbc 를 통해 방송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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