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F-1)에서 개인사업

학생신분(F-1)에서 개인사업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회사를 세워서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으나 불법 취업행위로 판정받아 이민법 위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소셜번호가 있는 외국인은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회사 설립후에는 회사 이름으로 회사 납세자번호를 신청하고, 회사 납세자번호를 받으면 회사이름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할수 있습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설립된 회사를 소속 카운티의 면허국으러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 따라서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이라면 그 자격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동시에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설비, 장비, 직원이 마련되면 사업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유학생이거나, 불법체류자이거나 상관없이 회사와 사업체를 운영해서 이익이 생기면 비즈니스 또는 회사의 수익을 보고하고, 회사에서 개인 급여나 수익금을 가져간 오너는 연말에 개인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꼭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이 100% 주인인 회사 또는 사업체가 연말에 소득을 보고해도 이민국은 그 사업 운영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운영 사실은 카운티 정부, 주 정부, 또 IRS만 알지, 주인이 유학생이 불법영업을 한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회사 또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이 그 유학생에게 돌아가고 그 유학생이 개인소득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이 소득은 유형에 따라 임금소득, 영업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보고됩니다. 임금소득이나 영업소득 보고는 유학생의 불법 취업 또는 불법영업 소득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에 비해 “유학생의 배당소득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유학생 자신이 직접 영업에 참여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투자금 또는 보유주식에 관한 배당금, 즉 간접소득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에 공개된 주식을 구입하거나, 아는 분의 비상장회사 지분을 구입하고 수익률 배당을 받는 것은 간접투자입니다. 워크퍼밋이 없는 분들도 참여 가능 합니다.

사업체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런데 회사 지분의 상당량 또는 전부를 보유한 유학생이 회사의 CEO(경영책임자), CFO(재정책임자), Secretary(기록책임자) 등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등록해두고 그 사람을 통해 간접 경영을 한 경우, 회사 운영자의 이름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지 운영자의 임명과 해임을 포함한 실권은 일할수있는 허가가 없는 유학생 신분의 외국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민국이 이것을 ‘합법적인 간접경영’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앞세워서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 외국인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 수없습니다. 대주주 또는 단독주주로서 영주권자인 CEO 또는 CFO를 임명하고 해임하는 행위자체가 가장 중요한 경영활동입니다.

유학생 신분이 이민국에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간접투자의 형태는,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구입하거나 비상장 회사의 소액주식을 구입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의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로서, 회사의 경영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회사의 운영실적에 따라 매년 이익배당금만을 받는 행위입니다.

회사나, 그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 은행에 적금을 넣어두는 행위 등도 간접투자입니다. 그러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영주권자를 경영책임자와 재정책임자로 내세워서 그 영주권자를 통해 사업체를 원격 경영하는 행위는 간접투자의 한 형태가 아니라 간접투자를 가장한 불법적인 직접 경영 행위라고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각자가 결정하실 일입니다. 이민법 변호사로서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고 결정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민법 규정에 관해 확실한 지침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잘못된 조언을 받아서 본의 아니게 이민법을 위반하게 되고 자신이 그동안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현실적으로 허용되는 일들이 규정상으로는 허용되는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필요한 지식을 사전에 정확하게 얻으신 후 적법한 의사결정을 하시길 권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File Upload

Please upload one of the following file formats: jpg, png, jpeg

삭제/변경
삭제/변경
by 그늘집
11/07/22 @07:56 am
378
0
0
새글쓰기
목록
수정
지우기

댓글 0 댓글쓰기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변경

취소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쓰기

자유게시판 게시판에 최신 등록된 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NEW 2025년 컴퓨터 전문직 Job 전환James11/26/2417
NEW 수k­e익의 비x­밀? 넘o­기h­고 나면 알게 됩니다!oiwrbwqa11/26/2421
NEW 안녕하세요. 담배해외배송 쇼핑몰 비가렛입니다.비가렛11/26/2417
NEW d 수­f익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넘­q겨보세요!pjthbvpa11/26/2425
NEW 일할 직원 구합니다 !!급하게 구합니다 !!!!연락많이 주세요aa030311/26/2421
AmwayJoyful11/25/2494
유기견 해외 이동 봉사자 모집intcenter11/24/2453
우버 말고 대리운전 있었으면 좋겠어요 ㅠ쪼롱빠11/24/2483
안녕하세요. 1이나라11/23/2494
종합 검진 가장 저렴하게 받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방법좌충우돌 미국아빠11/21/2469
[린우드 트리니티 클리닉] 연말 프로모션! 자연스럽고 통증없이 젊음을 유지하세요✨
-
11/21/24965
[푸른투어]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시애틀 지점
-
11/21/241419
부모님의 안전하고 품격있는 노후생활SilverTownEben11/21/2476
[WIAS] 미국세무사 (EA, Enrolled Agent) 과정 안내 – 위아스(WIAS) 국제회계학원위아스(WIAS)국제회계학원11/21/2453
한원섭 전 시애틀한인회 회장 별세WOWSEATTLE11/20/2491
[노명희 비타민 수액 전문 클리닉] 11월 프로모션pivhydration11/19/2485
[일월 매트] 미국 법인 창설 기념 감사 이벤트!
-
11/18/241028
무료 영어 대화 연습방폴킴11/16/24102
한국의 상속문제 고민해결 bms11/15/2470
화요골프회, 남녀 혼합 골프게임화요골프회11/14/2498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