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진행 절차

H-1B 진행 절차

H-1B 비자는 매 회계 연도마다 총 65,000 개의 비자로 제한 되어 있으며, 20,000개의 추가 비자 활당량은 미국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에게만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을 H-1B Cap이라고 합니다. H-1B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매년 4 월이며,  고용시작이 허용 되는 날짜는 10 월 1 일부터 입니다.

H1B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주가 이민국에 등록을 (H1B Registration) 해야 하며  비자 할당량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신청하는 경우 무작위 선정 과정 (lottery)을 실시하고 선택이 된 신청서만 접수를 받고 서류 심사를 진행 합니다.

H-1B는 특별히 이민국에 바로 접수하지 않고 사전 등록으로 시작하여 추첨을 하여 적당량의 접수자를 결정합니다. 이후 당첨된 접수자만 이민국에 H-1B 케이스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접수된 케이스를 리뷰하고 이민국은 비자 승인을 결정합니다.

올헤의 경우 H-1B 사전 등록은 3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였고, 3월 29에는 이민국이 추첨을 마쳤습니다. 내년도 정확한 날짜는 이민국 발표를 기다려야 하나 3월로 예상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사전 등록을 위해 고용주는 가장 먼저 이민국에 온라인 어카운트를 열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myaccount.uscis.gov/users/sign_up

참고로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아보실 때 연도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민국 회계 연도가 10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2022년 3월에는 2023년에 해당하는 H-1B 비자의 추첨을 진행했고, 2023년 3월에는 2024년에 해당하는 H-1B 비자를 추첨하게 됩니다.

‘Selected’인 경우 추첨에서 뽑혀 접수할 자격을 얻는 것이고 ‘Submitted’ 인 경우는 추첨에서 선택되지 않았으나 추첨풀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청원서 접수가 적으면 이민국이 다시 추첨할 때 대상이 됩니다. 2020년에는 2차 추첨, 2021년에는 3차 추첨이 이루어졌습니다.

‘Denied’의 경우 사전 등록이 겹치거나 신청비 문제로 기각이 되어 추첨 풀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접수는 온라인 접수가 아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접수해야하고 신청자는 이때 고용주 사전등록 추첨통보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 동일한 어카운트로 매년 H-1B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여러 명의 H-1B 후보의 등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개인은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이 3월에 등록 기간을 열어주면 그 기간 안에 H-1B를 스폰서 할 직원들의 등록합니다. 이민국 등록 비용은 $10입니다. 등록 기간 종료 후 다음 3월 말에 추첨이 이루어지고 추첨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때 추첨 결과는 로펌과 회사 어카운트로만 연락이 갑니다. 개인을 알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노동국에 고용 조건 신청서 (LCA)를 인증 받아야 합니다.

지난 2년의 경우 추첨이 된 후 청원서(I-129)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 안에 H-1B 청원서를 마무리 짓고 접수를 마치면 접수증이 발행되고 이민국은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 후 승인이 나야 H-1B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H-1B 청원이 승인되면 9월달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수 있으며 근무시작일인 10월1일로부터 10일전에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이민국 비용:
• $ 10 – 고용주 사전등록비용 (H1B Registration Fee) ;
• $ 460 – 청원서 신청 비용;
• $ 750/$1,500 – 미국인 경쟁력 및 인력 육성법 (ACWIA) 비용 – 풀 타임 직원이 25명 이하인 경우는 $750. 풀 타임 직원이 26명 이상인 경우는 $1,500
• $ 500 – 사기 방지 및 적발 비용 (칠레 /싱가포르 H-1B1는 제외)
• $ 2,500 – 선택적 급행 수속 비용 (15일이내 수속)

회사에 총직원이 50명이 이상이고 그중 50%이상이 H-1B 내지는 L-1신분의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추가 이민국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H-1B 취업비자 승인를 받으면 체류 유효 기간은 처음 3년 이며 총 6년 까지 미국에서 체류 할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를 하시는 경우에는 AC21조항에 의해 6년 이상 연장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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