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아동 탈취 국제 협약] 참고 기사
워싱턴 주에서 대한민국으로 불법으로 탈취되어 대한민국에서 반환을 판결하였음에도 아직도 인도가 되지 않고 있는 건이 2건 이 있습니다.
그 중 한명은 레드몬드에서 탈취되어 총 5건의 미국 판결과 총 7번의 한국 판결에 의해 아이를 돌려주라고 명령된 "성준 사건" 입니다.
현재 아동을 불법으로 탈취한 아동의 모 "조OO" 씨는 2주간 서울 동부 구치소에 구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에 대한 불법적 억류를 계속한 결과 미국무부와 대한민국 밥무부/외교부 사이에 외교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아래는 대한민국으로 아동이 탈취된 빈센트 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n.news.naver.com/article/366/0000839527?sid=102
09/07/22 @10:0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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