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헤이그 협약 불이행과 워싱턴주에서 납치된 아동
2019년 워싱턴주 레드몬드에서 한 미국인 아이가 부모 아동 납치로 인해 한국에 탈취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가 간에는 헤이그 아동 탈취 협약이 맺어져있어, 당연히 아이는 돌아오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습니다. 협약은 신속한 아동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6주 만에 아동이 반환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체계의 부실함으로 인해 아이를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법원은 2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아이는 미국에 남아 있는 아빠를 잊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뒤늦게나마 아빠에게 아이를 돌려주기 위해 아이 엄마를 서울 동부구치소에 감치를 시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아이를 억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코메디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대한민국 법원이 이러한 명백한 법적 결론을 내리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사건 지연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급기야 법원 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동안 아동을 반환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를 "헤이그 불이행" 국가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양국가간 첨예한 긴장이 생기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제 제재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발생기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탈취된 아동은 아직까지도 한국에 억류된 채 아빠와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바, 미국무부에서는 대한민국에 외교항의 서한을 보내 엄중히 경고 하였기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의지를 보일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신문 기사:
첫번째 기사
두번째 기사
댓글 0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