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과 스폰서회사

취업이민과 스폰서회사

한국인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시민권자 부모, 형제, 자녀나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한 가족이민이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전공과 경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스폰서할 정도로 재정능력이 좋았던 회사가 경기 침체로 순이익이 줄어들어 더 이상 영주권 스폰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적지 않은 회사들이 직원을 해고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보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려는 분은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노동부로부터 영주권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 받는 것입니다. 이 평균임금은 직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의 정도에 따라 같은 직종이라도 평균임금이 4단계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평균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스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적으로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은 시간문제이지 받게 마련입니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을 받게 되고, 둘째,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이민귀화국으로 부터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고(I-140 이민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귀화국에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해당 경력을 가진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는 노동 승인을 받은 이후, 이민 청원과 신분 조정서를 함께 이민귀화국에 제출할 수 있어 취업이민 3순위에 비해 훨씬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평균임금을 줄 수 있는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스폰서의 순자산이나 연간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가 노동부로부터 책정 받은 평균 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비자(H-1B)를 가지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스폰서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비자로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하든 3순위로 신청하든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이 이민귀화국에 접수되어 180일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진행중인 영주권 수속은 중단됩니다. 현재 경기의 영향을 받아 문을 닫는 회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회사를 스폰서로 하여 영주권을 수속중인 분들은 이 180일 규정이 중요합니다. 신분조정 신청 이후 180일이 넘고 또한 I-140 이민청원이 승인된 경우, 영주권 신청자는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영주권 수속은 계속 진행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File Upload

Please upload one of the following file formats: jpg, png, jpeg

삭제/변경
삭제/변경
by 그늘집
02/14/22 @08:50 am
1521
0
0
새글쓰기
목록
수정
지우기

댓글 0 댓글쓰기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변경

취소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쓰기

자유게시판 게시판에 최신 등록된 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NEW 미국 전역 한국식 산후조리 산후드림sanhoodream10/25/2611
NEW 010인증 팝니다 텔@korean010010인증10/25/2613
NEW 데코건설 & 데코페인팅Deco807710/25/2613
NEW 홈디포, Lowe’s 보다50%저렴한 블라인드Deco807810/25/2611
NEW 가까이 두면 안될 악귀같은 사람 사주 특징, 비견, 겁재, 식상홍카페10/25/2621
NEW FBAR와 Form 8938(FATCA), 둘 다 내야 하나요? 한 장으로 비교세무회계태양10/25/2620
NEW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농협 절임배추 사전예약 방법파루나믈10/25/2619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청년부 모임에 초대합니다!TCPC10/24/2632
배우자·자녀가 SSN이 없다면, ITIN으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무회계태양10/24/2633
연차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 기준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조건릴리아이스10/24/2630
미국 온라인 판매, 매출이 늘면 Sales Tax도 달라집니다세무회계태양10/23/2641
[King County Elections] 11월 3일 선거, 소중한 한 표 행사 및 유권자 등록 안내
-
10/23/2666
시애틀 볼거리 놀거리 가이드 (2026년 10월)
-
10/23/268330
11월 영주권 문호 ‘청신호’…가족이민 1년, 비숙련직 5개월 진전그늘집10/23/2642
[기독교 신앙 상담소]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상담으로 다시 서는 우리, 주인섭 목회상담사가 함께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
10/22/2654
델라웨어 법인 vs 캘리포니아 법인, 유지비용과 실제 차이세무회계태양10/22/2650
가장 싼 항공(관광)특가(213-388-4141)큰마님10/22/2665
[허진옥 보험] 한국·미국 자산, 절세·증여·상속!💥
-
10/22/262439
[오케이투어] 캐나다 최대! 한인 여행사 💙✈
-
10/22/261333
EAD 자동연장 종료 확정… 영주권 신청자·H-4 배우자 ‘취업 공백’ 주의그늘집10/21/2665
더보기 >>